서비스업 고용특례자 선정 및 도입절차

허인배 | 2004.08.03 18:56:05 댓글: 0 조회: 1001 추천: 59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79

1.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방문동거(F-1-4)사증 발급, 입국(제외공관⇔고용특례자)
요건을 갖춘 고용특례자에게 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3. 외국인 취업교육이수(고용특례자⇔취업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고용특례자의 구직신청(고용특례자⇔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5.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사용자⇔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6.고용특례자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노동부ㆍ고용특례자)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
사용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체류자격 변경(고용특례자⇔법무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특례자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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