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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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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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555 |
2013-10-12 |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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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씨 |
201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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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보자 |
2013-03-26 |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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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톨공주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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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엄니 |
201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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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마 |
201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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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아 |
201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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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dlfdk |
2012-10-24 |
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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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dlfdk |
20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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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23 |
201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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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77 |
2012-09-02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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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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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이 |
2012-07-27 |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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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맘 |
2012-07-11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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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엉후 |
2012-06-19 |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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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yu76 |
2012-06-10 |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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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엉후 |
2012-05-07 |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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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히 |
2012-02-16 |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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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
2012-01-26 |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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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soshk19 |
2012-01-08 |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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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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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나무집 |
2011-10-05 |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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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현 |
2011-09-17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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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연가 |
2011-09-04 |
677 |
|
손성현 |
2011-09-02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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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보물 |
2011-08-23 |
898 |
|
착실히살자 |
2011-08-20 |
1100 |
병행수입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