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9695 |
|
엔죠 |
2016-09-28 |
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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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lee |
2014-03-04 |
2121 |
|
야명주 |
2013-12-05 |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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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룡 |
2013-09-15 |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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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716 |
2013-09-15 |
1770 |
|
머루열매 |
2013-08-25 |
2114 |
|
샤비oO |
2013-07-29 |
1807 |
|
Cara최 |
2012-10-05 |
1051 |
|
hy109 |
2012-08-11 |
1767 |
|
숙녀51 |
2012-06-25 |
1921 |
|
리단영 |
2011-10-07 |
1370 |
|
LAMPADE |
2011-09-16 |
1442 |
|
강태공낚시 |
2011-08-31 |
1437 |
|
2011-08-31 |
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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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cat |
2011-08-05 |
2200 |
|
리리 |
2011-05-19 |
1702 |
|
2011-04-27 |
1283 |
||
eunju |
2010-11-27 |
1070 |
|
ING5856 |
2010-11-11 |
1275 |
|
마대아바이 |
2008-08-12 |
979 |
|
마대아바이 |
2008-08-11 |
898 |
|
마대아바이 |
2008-07-29 |
973 |
|
alimama |
2008-07-05 |
1077 |
|
alimama |
2008-06-27 |
955 |
|
alimama |
2008-06-27 |
796 |
|
alimama |
2008-05-26 |
989 |
|
alimama |
2008-05-26 |
821 |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외국인 취업허가를 취득하고 해당 직원이 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요구 서류: 대학 본과이상 학력, 국외 2년 이상 경력, 무범죄 증명, 노동계약서, 여권 원본
일반 사원일 경우 1년, 법인 대표일 경우 2년 기간
중국과 한국은 양로보험 면제 협약국이라서 해당 한국인이 본 지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타 보험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입 시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