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완빈 | 2015.07.10 20:31:58 댓글: 2 조회: 1592 추천: 0
지역한국 인천광역시 중구 분류법률 문의 https://life.moyiza.kr/law/2742542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여기 글 올려봅니다
오늘 저의 어머니가 법원에가서 물어보니 살고잇는 전세집이 경매 신청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몇년전에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으러 동사무소 가니깐 외국인이라서 직접 법원가서 해야된다해서 법원가서 확정일자랑 받앗거든요. 근데 오늘 법원가보니깐 우선변제권두 안되잇고 이 집이랑 아무런상관 없는 사람으로 되잇다네요
엄마 주소지를 몇개월전에 저희집에서 애기 봐주면서 건강보험땜에 저희 집으로 주소지 바꿧거든요 이런일 생길줄은 꿈에두 모르고..지금은 주소도 우리집으로 되잇고 동사무소가면 당연 아무것두 안나오고요
전세계약서랑 계약당시 받앗던 영수증 같은거만 가지고 있슴니다 집주인 찾아가니깐 그아즘마는 나 몰라라 하고잇고...휴~
어머니 전세금 다 돌려받을수 잇나요?받을려면 어딜 찾아가야 하나요?
해당분야 좀 아시는분 부탁 좀 드릴거요ㅠㅠ
IP: ♡.16.♡.196
상담상담 (♡.70.♡.52) - 2015/07/12 16:43:38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럭키7세븐 (♡.62.♡.120) - 2015/07/31 19:14:05

법무사 찾아 상담받아보세요

한 30여만원만 쓰면 법무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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