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포와 결혼을 한..../펌

목화 | 2007.09.15 11:38:13 댓글: 0 조회: 127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12
문:
저는 2005년 1월 4일에 15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64년생  중국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초혼이였고 한국에 결혼등기를 마치고 원만한 생활을 하다가 8개월 전부터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2006년 11월 경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이혼에 동의하니까 정리하자 했습니다.2007년 3월 25일 업무차 중국에 왔고 여자가 만날 것을 요구해서 만났습니다.이야기를 마친 후 헤어지고나서야 가방에 있는 지갑과 여권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됐습니다.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자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북경소재 한국 영사관에 도움도 요청했고 중국공안에 여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가정문제라 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할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판사 앞에 여자와 대면을 두차례 하게 되었고,판사는 여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오늘 여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였고,저는 이혼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소송 내용에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돈은 죽어도 줄 수 없고 제가 억울한 것은 중국에 저와 혼인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결혼 등기에 등재되지 않았고,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구부에 파출소에 결혼신고 한다는 글 몇 자가 전부입니다.이혼을 하면 저의 호적부만 흔적이 남고 여자는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지금 한 달이 넘도록 한국에 못가고, 왜 저런 여자와 결혼했는지 제 자신이 싫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도와 주십시요,

답:
여권은 경찰에 요청하여야 하고,이혼 건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입니다.여권은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강력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이고,차선으로 편법이지만 물리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사람을 써서 무력으로 하든지 아니면..여권분실 재발급은 어떨까요?)이혼 건은 혼인등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우선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소송에 들어갔다면 결국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반증인데요.합법적으로 혼인이 안 된 것을 이혼소송할 수 없으니 참조하십시오.
섭외혼인등기관리처에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호구부에는 기록 안 될 수 있습니다.중국 현지인들도 사실 민정부(중국인 혼인등기관리처)에만 등록하고 호구부에는 등록이 안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분가를 해서 새 집을 만들고 신고를 해야만 독립 호구부에 등록되는 것입니다.즉 결혼 여부는 호구부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섭외혼인등기관리처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여성이 중국에 결혼등기를 안 했다면 결국 위장결혼(사기결혼)에 공갈협박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한국에 혼인등기가 되었다면 결국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과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산권은 공동으로 된 재산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분할도 가능하지요.별개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 등 집행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즉 먼저 이혼하고 나중에 위자료 안 주고 버틸 수 있는 경우입니다.서로 싸워서 헤어지는 마당에 누가 양심적으로 보상해 주겠습니까?법원에 이혼 소송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반드시 중국쪽에 혼인등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추측만 할 수 없으니 힘내시구요.여권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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