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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
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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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주택 을 부부 공동명이로 하엿 다는 부분 이 없는대
이경우 공동제산 이라고 할수 없지 않나요???
남편이름 으로 등기되어 잇다 고 햇으면 남편 개인 제산이고
이경우 일부양도 혹은 증여 로 봐야 하지 {합당한가격에 따라}
부부 제산분활로 인정 하는 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