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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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9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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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joy |
2011-12-22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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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66 |
2011-11-26 |
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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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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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친구 |
2011-11-16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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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
2011-10-18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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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누구니 |
2011-10-18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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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누구니 |
2011-10-17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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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누구니 |
2011-10-17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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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누구니 |
2011-10-06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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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
2011-08-16 |
5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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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아요 |
2011-08-13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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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
2011-08-05 |
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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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123 |
2011-07-30 |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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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해결 |
2011-07-1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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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아요 |
2011-07-08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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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하 |
2011-06-29 |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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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마티즈 |
2011-06-08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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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meixu |
2011-06-08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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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meixu |
2011-05-13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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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51 |
2011-05-11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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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한장 |
2011-04-27 |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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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 |
2011-03-26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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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부름 |
2011-03-20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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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one |
2011-03-08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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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란이 |
2011-03-01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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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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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00 |
2011-01-12 |
987 |
두분께서 이혼과 자녀의 양육 그리고 재산분할등 문제에 관하여 이미 협의를 이루신 상태라면 직접 국내 당지의 민정부문에 가셔서 이혼수속을 밟는 것이 간편할것 같습니다.
만일 두분이 모두 귀국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국내에 계신 친우 혹은 변호사를 모셔서 각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특별수권(特别授权)을 받으셔야 합니다.특별수권위임장은 반드시 중국주한대사관의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그러면 쌍방의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두분께서 이혼과 자녀양육및 재산분할등 문제에 관하여 이미 협의를 이루셨다면 중국법원을 통하여 무분쟁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무분쟁이혼수속을 밟을 시 상술한 수권위탁의 공증서류외에도 공증을 거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쌍방및 자녀의 신분증원본 혹은 복사본
원고 소송제기서,피고 답변당,쌍방의 이혼협의서,관계되는 재산증거서류등
참고로 하세요~
서울가정법원사이트-->가사소송,조종절차-->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면호사제도:"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하여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위 제도를 활용하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