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3.11. 5] [법무부령 제376호, 1993.11. 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2조 및 동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하는 의류(신발을 포함한다) 및 침구의 종류·제식과 그 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류등의 종류 및 제식) ①보호외국인에게 대여할 의류 및 침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내복 : 남·여의 구분에 따른 겨울옷과 여름옷
2. 특수복 : 환자복
3. 침구 : 이불·담요·베개·매트리스
4. 신발 : 고무신·운동화·슬리퍼
제3조 (의류의 착용구분 및 착용시기) ①보호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한다. 다만, 특수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 여름옷 : 6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②외국인보호소장은 기후,외국인의 신체조건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침구의 사용구분 및 사용시기) 보호외국인의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구분 및 사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그 사용시기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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