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9.7.8] [노동부령 제327호, 2009.7.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2>
제2조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3조 삭제 <2006.6.30>
제4조 삭제 <2006.6.30>
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6.30>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3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본조신설 2006.6.30]
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삭제 <2006.6.30>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2>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국인 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3. 삭제 <2009.7.8>
[전문개정 2007.3.2]
제12조의2 (근로개시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
제12조의3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3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
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7.8>
제14조의2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15조 (고용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여권사본(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6.7.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9.7.8>
제1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등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내역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은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3.2]
제19조 (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제20조 삭제 <2009.7.8>
이 규칙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06.7.1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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