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Jessi | 2009.12.16 22:16:58 댓글: 0 조회: 96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8] [노동부령 제327호, 2009.7.8, 일부개정]

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과), 02-2110-7192

연혁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2>

   제2조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연혁제3조 삭제 <2006.6.30>

연혁제4조 삭제 <2006.6.30>

연혁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6.30>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3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본조신설 2006.6.30]

연혁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연혁제7조 삭제 <2006.6.30>

   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연혁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2>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국인 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제12조 (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3. 삭제 <2009.7.8>

[전문개정 2007.3.2]

   제12조의2 (근로개시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

   제12조의3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3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

   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

연혁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7.8>

   제14조의2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15조 (고용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연혁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여권사본(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6.7.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9.7.8>

   제1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23조제2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등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등의 징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내역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은 법 제28조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3.2]

연혁제19조 (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연혁제20조 삭제 <2009.7.8>


부칙 부칙 <제209호,2004.4.30>

이 규칙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21호,200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54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68호,2007.3.2>

이 규칙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75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7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1] 삭제 <2006.6.30>  
별표 [서식 2] 삭제 <2006.6.30>  
별표 [서식 3] 삭제 <2006.6.30>  
별표 [서식 4]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신청서  
별표 [서식 5]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별표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  
별표 [서식 7]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별표 [서식 8]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별표 [서식 9]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  
별표 [서식 10]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근로개시신고서  
별표 [서식 1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신청서  
별표 [서식 11의2]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별표 [서식 12]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신고서  
별표 [서식 12의2] 취업기간만료자재입국취업활동신청서  
별표 [서식 12의3] 취업기간만료자재입국취업활동확인서  
별표 [서식 13] 사업장변경신청서  
별표 [서식 13의2]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별표 [서식 14]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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