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Jessi | 2009.12.16 22:19:26 댓글: 0 조회: 2392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3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02-500-9032

연혁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연혁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연혁제4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5>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연혁제5조 삭제 <2008.10.20>

   제5조의2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08.10.20]

   제6조 (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연혁제7조 (국내거소 신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제8조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 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5>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등록기준지 및 최종 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연혁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제7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7.10.15, 2008.10.20>

1.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6.12>

3. 사진(반명함판) 2장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1.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2. 사진(반명함판) 2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연혁제10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개정 2007.10.15>) ①재외동포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연혁제11조 (국내거소이전신고 등 <개정 2007.10.15>) ①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전거소(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군·구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⑥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제12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제13조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내거소신고증을 관련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연혁제14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개정 2007.10.15>)법 제8조에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재외동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0.15>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제1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5]

   제15조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제16조 (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연혁제17조 (부동산 취득·보유)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연혁제18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6602호,19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129호,2003.11.20>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9904호,2007.2.2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부칙 <제20321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674호,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를 "국적·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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