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비거주자 기업의 지분양도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보강 관련 통지

Jessi | 2010.02.03 05:09:24 댓글: 0 조회: 96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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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비거주자 기업의

지분양도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보강 관련 통지

국세함[2009]69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비거주자기업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를 보강 및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시행세칙,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관리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3호),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처리 몇가지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59호)에 의거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본 통지에서 지분양도소득이라고 함은 비거주자기업이 중국거주자기업의 지분(대외공개 증권시장에서 중국거주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가리킨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비거주자기업은 계약, 합의서에 약정된 지분양도일(만약 양도측이 사전에 양도수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양도수익 실지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양도 중국거주자기업의 소재지 주관세무기관(거주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책임진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기간 내에 여실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지분양도소득이란 지분양도가액에서 지분원가가액을 차감한 차액을 가리킨다.

지분양도가액은 지분양도인이 지분을 양도하여 수취하는 화폐와 비화폐자산 혹은 권익 등 형식의 금액을 가리킨다. 만약 지분소유기업에 미배당이익이 있거나 혹은 세후에 설정한 각종 기금 등이 있을 경우 지분양도인이 지분과 함께 당해 주주의 보유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지분원가가액이란 지분양도인이 투자시 중국거주자기업에 실제로 납입한 출자금액 혹은 지분 인수시 당해 지분의 원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불한 지분양도금액을 가리킨다.

4. 지분양도소득금액 계산 시,비거자주기업이 지분을 양도하는 중국거주자기업에 투자당시 혹은 원 투자측으로부터 당해 지분 인수당시의 화폐종류로 지분양도가액과 지분원가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동일 비거주자기업이 수차에 거쳐 투자를 진행한 경우 첫투자시의 화폐종류로 지분양도가액과 지분원가가액을 계산하고 가중평균법으로 지분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차 투자시의 화폐종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회 자본투입 당일의 환율에 의해 첫투자시의 화폐종류로 환산하여야 한다.

5. 경외투자측(실질통제측)이 중국거주자기업의 지분을 간접양도하는 경우 만약 피양도 경외지분통제회사 소재국(지역)의 실질 세부담이 12.5%보다 낮거나 혹은 거주자의 경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지분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양도 중국거주자기업의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분양도계약 혹은 합의서

(2) 경외투자측과 양도대상 경외지분통제회사와의 자금, 경영, 구매판매 등 방면에서의 관계

(3) 경외투자측이 양도하는 경외지분통제회사의 생산경영, 인원, 재무, 재산 등 상황

(4) 경외투자측이 양도하는 경외지분통제회사와 중국거주자기업이 자금, 경영, 구매판매 등 방면에서의 관계

(5) 경외투자측이 피양도 경외지분통제회사 설립이 합리한 상업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6. 경외투자측(실질통제측)이 조직형식 남용 등 방식를 통하여 중국거주자기업의 지분을 간접 양도하였고 또한 합리한 상업목적이 없으며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급별로 세무총국에 층층이 보고하며 심사확인을 받은 후 경제실질에 의거 당해 지분양도거래의 성격에 대해 재정의하여 세수배치에 이용한 경외지분통제회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

7. 비거주자기업이 관련사에 중국거주자기업의 지분 양도시 양도가격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과세대상소득액을 감소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한 방법으로 조정할 권한이 있다.

8. 경외투자측(실질통제측)이 동시에 경내 혹은 경외의 여러개 지분통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피양도 중국거주자기업은 일괄양도계약서와 본 기업에 대한 세부계약서를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세부계약이 없을 경우 피양도 중국거주자기업은 주관세무기관에 일괄양도되는 각 지분통제회사의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내에서 양도되는 기업의 양도가격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만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합리한 방법으로 양도가격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9.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지분양도소득이 재세[2009]59호에 규정된 특수성격의 구조조정 조건에 부합되고 또한 특수방식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비치자료를 제출하여 특수성격의 구조조정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고 동시에 성급 세무기관의 비준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집행한다.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적시에 국가세무총국(국제세무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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