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경외소득세 공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Jessi | 2010.02.03 05:09:56 댓글: 0 조회: 979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40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경외소득세 공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2009]12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의거, 기업이 취득한 경외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계산 과세시 경외에서 이미 납부 혹은 부담한 소득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거주자기업 및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이하 기업으로 통칭)가 기업소득세법 제23조, 제2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할세액에서 경외에서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본 통지를 적용한다.

2. 기업은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 조세협정 및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하기의 경외소득세 공제와 관련한 당기의 항목을 정확히 계산한 후 당기에 실제로 공제받을 국가(지역)별 경외소득세액과 공제한도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1) 경내소득의 과세대상소득액(이하 경내 과세대상소득액이라 약칭)과 국가(지역)별 경외소득의 과세대상소득액(이하 경외 과세대상소득액이라 약칭)

(2) 국가(지역)별 공제가능 경외소득세액

(3) 국가(지역)별 경외소득세의 공제한도액.

기업이 상기 항목의 실제 공제가능 국가(지역)별 경외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상응한 국가(지역)에서 납부한 세금은 당해 기업의 당기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후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도 못한다.

3. 기업은 실시조례 제7조에서 확정한 중국 경외소득(경외 세전소득)에 의거하여 하기 규정에 따라 실시조례 제78조에서 규정한 경외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거주자기업이 경외에 독립 납세지위가 없는 분지사를 투자설립한 경우, 그의 소득원천이 경외인 소득에 대하여는 경외 수입총금액에서 당해 경외소득의 취득과 관련된 각종 합리적인 지출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각종 수입과 지출은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거주자기업이 경외에 독립 납세지위가 없는 분지사를 투자설립하여 취득한 각 종 경외소득은 중국경내에 송금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당해 기업의 소속 과세연도의 경외 과세대상소득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거주자기업의 경우 소득원천이 경외인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의 권익성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재산양도 등 수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소득의 취득과 관련한 각종 합리적인 지출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소득원천이 경외인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의 권익성투자수익은 피투자측이 이윤배분을 결정한 일자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소득원천이 경외인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재산양도 등 수입은 관련 계약서상 약정한 거래대가 지급일자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비거주자기업이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비록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경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질관련이 있는 각종 과세소득은 상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외 과세대상소득액 계산 시 기업이 경내소득과 경외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경내와 경외에서 발생한 공동지출 중 경외 과세소득의 취득과 관련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내와 경외[국가(지역)별 이하 동)의 과세소득 간에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한 후 차감하여야 한다.

(5) 경외 과세대상소득액 합산 시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업이 경외의 동일 국가(지역)에 설립한 독립 납세지위가 없는 분지사의 손실은 경내 혹은 기타 국가(지역)의 과세대상소득액과 상계하지 못한다. 단 규정에 따라 동일 국가(지역)의 기타항목이나 이전년도의 소득으로 보완할 수는 있다.

4. 공제가능 경외소득세액이란, 소득원천이 중국 경외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 중국 경외의 세수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가리킨다. 단 하기 몇가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경외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잘못납부했거나 잘못징수된 경외소득세

(2) 조세협정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하지 말아야 되는 경외소득세

(3) 경외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혹은 지연납부하여 추징당한 이자, 가산금 혹은 벌금

(4) 경외소득세 납세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경외 징수주체로부터 실제로 환급 혹은 보상받은 경외소득세

(5) 중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외소득이 부담해야될 경외소득세

(6)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기업의 경외 과세대상소득액에서 공제된 경외소득세.

5. 거주자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경외소득의 간접부담세액 에 대해 세금 공제시 그가 취득한 경외 투자수익이 실제로 간접부담하는 세액이란, 직접 또는 간접 지분보유방식으로 총 20% 이상(20% 포함, 이하 동)의 규정라벨의 외국기업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분배받은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중 최하위라벨의 외국기업으로부터 층층이 계산한 상위라벨기업이 부담한 세액을 가리킨다. 계산공식은 다음와 같다.

본라벨기업의 납부세액이 상위라벨기업이 부담하는 세액에 속하는 부분 = (본라벨기업이 이윤과 투자수익으로 실제로 납부한 세액 + 본 통지규정에 부합되는 본라벨 기업이 간접부담한 세액) × 본라벨기업이 상위라벨기업에 배분한 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 ÷ 본라벨기업의 소득세후이윤

6.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이 있는 외 실시조례 제80조에서 규정한, 거주자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이란하기 지분소유방식에 부합되는 삼라벨 외국기업에 한한다.

제1라벨: 단일 거주자기업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기업

제2라벨: 단일 제1라벨 외국기업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단일 거주자기업이 직접 또는 한개 혹은 여러개 본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기업을 거쳐 간접으로 합계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기업

제3라벨: 단일 제2라벨 외국기업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단일 거주자기업이 직접 또는 한개 혹은 여러개 본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기업을 거쳐 간접으로 합계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기업.

7. 거주자기업이 중국정부와 조세협정(혹은 안배)을 체결한 국가(지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당해 국가(지역)의 세수법률에 의해 면세 혹은 감세대우를 수혜받았고 또한 당해 면세 혹은 감세된 금액을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여 중국의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당해 면세 혹은 감세된 금액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경외소득세액으로 하여 세수공제에 이용할 수 있다.

8.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본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지역)별 경외소득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모 국가(지역)의 소득세 공제한도액 =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중국경내와 경외소득의 납부해야할 총세액 × 소득원천이 모 국가(지역)인 과세대상소득액 ÷ 중국경내와 경외 과세대상소득액 총액.

상기 계산공식에서“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중국경내와 경외소득의 납부해야할 총세액”의 적용세율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이다.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본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기의 경내와 경외 과세대상소득액 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당기의 경내와 경외 과세대상소득액 총액을 0으로 계산하고 당기 경외소득세의 공제한도액도 0으로 한다.

9. 실제로 공제받아야 될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과 간접부담한 소득세액 계산 시 기업이 경외의 모 국가(지역)에서 당해에 납부한 소득세액과 간접부담한 규정에 부합되는 소득세액이 당해 국가(지역)의 공제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당해 세액을 경외소득세 공제액으로 하여 기업이 납부해야할 총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에는 공제한도액을 경외소득세 공제액으로 하여 공제받고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잔액은 차년부터 연속 5개 과세년도내에 매년도 공제한정액으로 당해연도의 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보완공제할 수 있다.

10. 아래 상황에 속하는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주관세무기관의 확인비준을 거치면 간이방법을 이용하여 경외소득의 기납세액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 기업이 경외에서 취득한 영업이윤소득 및 경외세액의 간접공제조건에 부합되는 주식배당금소득에 대해, 비록 소득원천국(지역) 정부기관이 발급한 납세성격의 증빙 혹은 증명이 있지만 객관원인으로 납부해야할 세액 및 실제로 기납부한 경외소득세액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소득에 대해 직접납부 및 간접부담한 세액의 소득원천국(지역)에서의 실제유효세율이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경외 과세대상소득액의 12.5%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기업이 취득한 당해 국가(지역)의 세무기관 혹은 정부기관이 확인발급한 납세성격의 증빙 혹은 증명한 금액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허용하고, 초과부분은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 규정 이외에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재산양도 등 투자성소득은 모두 본 통지의 기타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경외 소득세액을 공제받는다.

(2) 기업이 경외에서 취득한 영업이윤소득 및 경외세액의 간접공제조건에 부합되는 주식배당금소득의 경우, 무릇 당해소득에 대해 납부 및 간접부담한 세액의 소득원천국(지역)에서의 법정세율 및 실제유효세율이 중국보다 선명히 높은 경우 직접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경외 과세대상소득액과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계산한 공제한도액을 공제가능한 경외 실제납부한 기업소득세세액으로 본다. 구체 국가(지역)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참조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적시에 리스트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조항 규정 이외에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재산양도 등 투자성소득은 모두 본 통지의 기타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경외 소득세액을 공제받는다.

11. 기업이 경외에 투자설립한 독립 납세지위가 없는 분지사의 경우 생산경영소득의 과세년도가 중국이 규정한 과세년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과세년도와 상응한 경외 과세연도란 중국의 관련 과세연도 중 임의의 하루가 결속되는 경외의 과세연도를 가리킨다.

기업이 취득한 상기조항 이외의 경외소득으로 실제로 지급 혹은 간접부담한 경외소득세는 당해 경외소득 실현일 소속 중국의 상응 과세연도의 납부할세액에서 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12. 기업이 경외소득세액 공제후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액 = 기업의 경내와 경외소득의 납부해야할 총세액 – 기업소득세 감면, 공제 우대세액 – 경외소득세 공제액.

13. 본 통지에서 독립 납세지위가 없다고 함은, 기업설립지의 법률에 의거 독립법인자격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또는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국가(지역)의 세수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14. 기업이 취득한 소득원천이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인 과세소득은 본 통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1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체결한 관련 조세협정이 본 통지와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16.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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