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정 특허권사용료 집행관련통지

Jessi | 2010.03.28 05:37:19 댓글: 0 조회: 694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46

조세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50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양주 세무진수학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대륙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체결한 세수안배 포함. 이하 "세수협정"으로 통칭)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의 집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조세협정 특허권사용료 정의에 공업, 상업, 과학설비를 사용하여 수취한 대금(중국세법의 유관 임대소득)이 분명하게 포함된 경우, 유관 소득은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수협정이 이에 대하여 정한 세율이 세수법률이 정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 세수협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은 부동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부동산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수협정의 부동산 조항 규정을 적용한다.

2.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 정의에 열거된 유관 공업, 상업 또는 과학경험 정보는 전유기술로 이해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품의 생산 또는 공정복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유기술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전유기술"로 약칭)를 의미한다.

3. 전유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사용료는 일반적으로 기술허가측이 공개하지 않은 기술을 다른 일방에게 허가하여 다른 일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기술허가측이 허가된 기술에 대한 기술양수측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실행의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허가된 기술은 통상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단, 기술양수측의 수요에 따라 연구개발된 이후 사용이 허가되고 계약서에 비밀보장 등의 사용제한이 명시된 기술도 포함된다.

4. 서비스 계약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기술을 양도 또는 허가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특허권사용료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단,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형성된 결과물이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가 정의한 범위에 해당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서비스 접수자가 이러한 결과물에 대하여 사용권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유기술 사용권을 양도 또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기술허가측이 파견한 인원이 해당 기술의 사용을 위해 유관 지원,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취한 서비스 비용은 단독으로 수취하든 기술대가에 포함시켜 수취하든 모두 특허권사용료로 간주하고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단, 상술한 인원의 서비스가 이미 상설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부문의 소득에 대하여 세수협정 영업이윤 조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납세자가 상설기구에 귀속되는 영업이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이 세수협정 상설기구 이윤귀속원칙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대금 또는 보수는 특허권사용료가 아니며 노무활동 소득이다.

(1) 단순한 화물무역으로 이루어지는 사후서비스에 대한 보수

(2) 제품 품질보증기간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하는 보수

(3) 공정, 관리, 자문 등 서비스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구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취득하는 대금

(4)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기타 종류의 보수

상술한 노무소득은 통상적으로 세수협정 영업이윤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개별 세수협정에 이에 대한 별도의 특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중국과 영국의 세수협정에는 기술료 조항이 전문적으로 명시되어 있음)한다.

7.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 규정은 체결 상대국 거주자 수익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제3국이 체결 상대국에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특허권사용료는 제3국과 중국의 세수협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 거주자기업이 체결 상대국에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대국 거주자로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 경내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의 기구, 장소 또는 상설기구가 부담하고 중국과 세수협정을 체결한 체결국 상대국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특허권사용료는 중국과 체결국의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 규정을 적용한다.

8. 본 통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지역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 조항의 집행업무를 잘 이행하길 바란다. 집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즉시 세무총국으로 보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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