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건처리절차를 시행하
여 경미한 위반사실이 있는 단순사건의 경우 업무현장에서 증거수집 등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벌고지서등을 신속하
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단순사건의 개념 ㅇ 단순사건이라 함은 우 편, 특급탁송, 화물관리 및 보세감시등 업무현장 기타 세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 고 사건이 경미하여 세관이 현장조사를 거쳐 즉시 행정처벌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3. 주 요적용대상 ㅇ 수출입화물에 대한 허위신고 또는 무신고로 인하여 세관통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관 의 화물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ㅇ 출입국시 반출입금지품목을 우편 또는 특송으로 송부하거나 휴대품으 로 반출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신고대상금액(2만위안)을 초과한 화폐를 휴대하여 입출 국하는 때에 금액이 인민폐 20만위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ㅇ 기타 세관감시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화물가액이 인 민폐 20만위안 이하이거나 물품가격이 인민폐 5만위안 이하인 경우 4. 주요처리절차 ㅇ 세 관은 단순사건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당사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세관은 현장에서 입안하여 증거수집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행정처벌고지서를 발급함. ㅇ 세 관은 단순사건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입안후 5근무일이내에 행정처벌결정서를 발급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야 하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장에서 행정처벌결정서를 발급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야 함. ㅇ 단순사건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세관이 새로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 심도 있는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단순사건절차의 적용을 중지하고 일반절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 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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