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국 주요성시에서 국제서비스협력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보세관리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시 범성시 및 대상기업 ㅇ 국제서비스협력업무와 관련하여 반입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보세관리를 실시하 는 성시는 상해, 대련, 심천, 남경, 소주, 무석, 하얼빈, 대경, 서안 및 장사등 10개 성시이고 대상기업 은 당해 성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이며, 시범실시기간은 별도규정에 의함. * 참고 로, 국제서비스협력업무는 외국에서 발주한 서비스업무를 수급 또는 하청받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ㅇ 서 비스협력기업은 상무부등 관련국가기관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을 말하며,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의 인정범위는 정보기술협력서비스, 기술적 업무계통협력서비스 및 기술적 지식계통협력서비스의 3가지임. 3. 주 요관리사항 가. 대상물품 ㅇ 관할세관은 관리유형이 B류 이상인 서비스협력기업 이 국제서비스협력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반입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보세관리를 실시하며, 국가가 감면세를 불허하는 물 품(TV, VTR, 음향설비, 냉장고, 세탁기, 인쇄기등 20종 물품)은 제외함. 보세관리 를 받는 국제서비스협력업무의 수입화물(이하 “협력수입화물”이라 함)은 서비스협력기업이 국제서비스협력계약을 이행하 기 위하여 국제서비스협력업무를 외국에서 발주한 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설비를 말함. 나. 화 물관리 ㅇ 협력수입화물은 세관의 관리화물에 속하며 서비스협력기업인 본 기업이 협력계약을 이행하 는 데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관할세관의 심사 및 승인없이 기업은 협력수입화물을 저당, 질권설정 또는 유치에 제 공할 수 없음. ㅇ 세관은 시범기간동안 보세관리하는 국제서비스협력 수입화물을 일시가공무역설비의 수 책방식으로 관리하는 바, 가공무역수책은 계약서를 단위로 관리하며 하나의 계약서는 한권의 수책에 대응하도록 함. 다. 세 관등록 ㅇ 서비스협력기업은 협력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업소재지 관할 세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할세관은 등록신청서를 수리한 후 관련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고 수 책을 발급함.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자격증명 - 기업법인 영업등록증 - 외국발주 자와 체결한 국제서비스협력계약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설비명세 - 세관수출입화물 송수하인(세관신고등록등기증서) - 세 관이 필요로 하는 기타 증명서류 ㅇ 서비스협력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등록과 수책 및 수입 신고서를작성하되, 관리방식은 가공설비로 하고, 징수는 면세로 기재하며, 화물을 반송 또는 내수판매하는 경우 수출 신고서등에 가공설비 반송 또는 내수판매로 기재함. 라. 수책관리 ㅇ 수책등록 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서비스협력기업은 기한 만료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 관이 심사후 동의하는 경우 매회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서비스협력계약기한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서 비스협력기업은 상기 수책의 기한이 도래한 후 30일내에 정산보고신청서, 당해 수책,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 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마. 계약완료시 처리 ㅇ 협 력업무의 계약집행이 완료된 후 당해 수입화물은 출경 및 반송해야 하며, 국내 판매하거나 기한 도래후 국외로 반송 하지 않는 경우 세관승인을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징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허가증을 제출해 야 함. 바. 자격변동시 처리 ㅇ 서비스협력기업은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자격을 계 속 구비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수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수책은 연기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되었으 나 아직 수입하지 않은 화물은 다시 보세상태로 수입할 수 없음. ㅇ 서비스협력기업의 세관관리류별 이 C, D로 하향조정된 경우 수책을 연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미 등록되었으나 아직 수입하지 않은 화물 은 다시 보세상태로 수입할 수 없고 이미 수입된 화물은 세관이 전액 위험담보금을 징수함. 사. 기 타사항 ㅇ 협력업무계약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협력기업은 변경된 계약서등 관련 증명서를 첨 부하여 세관에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세관특수감시구역내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 여 서비스협력업무에 사용하는 설비는 세관이 현행 특수감시구역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끝.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9050 |
|
씨짱나 |
2010-12-27 |
1258 |
|
새벼리 |
2010-12-15 |
1022 |
|
장국 |
2010-12-12 |
1022 |
|
joker00 |
2010-12-02 |
1008 |
|
2010-11-18 |
1142 |
||
Jessi |
2010-03-31 |
1599 |
|
Jessi |
2010-03-31 |
868 |
|
Jessi |
2010-03-30 |
871 |
|
Jessi |
2010-03-30 |
763 |
|
Jessi |
2010-03-28 |
694 |
|
Jessi |
2010-03-28 |
813 |
|
Jessi |
2010-03-28 |
662 |
|
Jessi |
2010-03-07 |
804 |
|
Jessi |
2010-02-03 |
979 |
|
Jessi |
2010-02-03 |
958 |
|
Jessi |
2010-02-03 |
992 |
|
Jessi |
2010-02-02 |
904 |
|
Jessi |
2010-01-16 |
778 |
|
Jessi |
2010-01-16 |
1483 |
|
Jessi |
2009-12-16 |
2392 |
|
Jessi |
2009-12-16 |
1281 |
|
Jessi |
2009-12-16 |
1368 |
|
Jessi |
2009-12-16 |
1131 |
|
Jessi |
2009-12-16 |
966 |
|
Jessi |
2009-12-16 |
1122 |
|
Jessi |
2009-12-16 |
893 |
|
Jessi |
2009-09-03 |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