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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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
2009-09-03 |
1905 |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1) 원고는 본 사례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법인과 기타조직이여야 한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한다
(3) 고소할 구체적인 청구와 사실,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인민법원이 심사할수 있는 민사소송의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여야 한다.
그중 명확한 피고란 피고의 성명,나이,성별,민족,직종,주소등을 포함합니다.특히 주소가 중요한데 먼저 공안국에 가셔서 여권번호로 그분의 주소와 기타 사항들을 알아보시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속한다면 직접 공안국에 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법무부에 신고드립니다.
이름:이미자(이영옥)성별:여 거주지:한국 고향:중국길림성왕청현후에 도문시로 이주하였으며,그길로 한국으로 출국.
현재 한국에서 신,구슬을 본다는 재주로 충주와 청주로 오가면서 수많은사람을 미혹시키면서 사기를 치고있으며,게다가 불량한 인간들의 부탁으로 살인행위까지 저질으군합니다.이러한 일은 한국에서 뿐만아니라 전에 중국에서도 여러번 시행한적도 있으니 조심할필요가 있읍니다.
이사람의 외모는다음과 같습니다.
키:1.65좌우 몸은 실하고 눈도 많이 큰편입니다.
앞으로 청주나 충주의 시민들께서는 이런 가짜점쟁이들 한테 속지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