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변경

새벼리 | 2010.12.15 01:39:50 댓글: 1 조회: 1024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25

안녕하셔요~

저는 8년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인데요...

중국에는 어머니.새아버지.남동생 이렇게 셋이 같이 어머니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있었는데요..

2년전에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새아버지는 다른데로 이사가구요~

남동생혼자 남어는데 얼마안돼서 남동생이 사고로 감옥가게되였습니다..

동생이 십년넘게 판결되였는데

그집은 아직도 어머니명의로 된채 비여져있구요..

오래된집이라 새아파트가 들어선단 소문도있고

새아파트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기전에 명의변경해야할텐데 어떡해야할지 모루갰네요

남동생이 감옥에 있는데 동생명의로 바꿀수있나요?

아님 제명의로 바꿀수있나요?(저는 한국국적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중국을 떠난지가 오래돼서 멀 어디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루갰네요

IP: ♡.59.♡.15
은혜로 (♡.239.♡.100) - 2010/12/15 11:33:43

첫번째 경우
(어머님과 새아버지께서 합법적인 혼인등기절차를 밟았고 집은 어머님과 새아버지가 결혼하신후 샀음)
이럴 경우 집은 어머님과 새아버지의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이럴 경우 새아버지는 집의 1/2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1/2의 재산은 새아버지가 제1위 계승자로,
새벼리님과 남동생은 제2위 계승자로 각각 그 1/2의 1/3씩 계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을 새벼리님 혹은 남동생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새아버지와 남동생(혹은 새벼리님)께서 계승을 포기한다는 공개성명(声明)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경우
(집은 어머님과 새아버지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사셨을 경우 혹은 어머님과 새아버지께서 합법적인 결혼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이럴 때 새벼리님과 남동생은 전체 집의 제1위 계승자로 됩니다.
즉 현재 새벼리님과 남동생은 이 집의 공동소유자 입니다.
집의 소위권을 그중 어느 한분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다른 분께서 서면으로 계승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새벼리님과 남동생은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처에 가셔서 계승공증을 받음(구체적 형식은 공증체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2,계승공증서,원집문서(原房产证),개인유효신분증을 가지고 먼저 지방세부문에 가셔서 감면세사증(核定减免税)을 하십니다.
3,감면세사증영수증,계승공증서,원집문서,개인유효신분증을 가지고 당지 부동산등기부문에 가셔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위의 사항을 못 참여할 경우 위탁증서(委托书)를 작성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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