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 衛法監發 식품안전 행동계획

허인배 | 2008.10.10 10:16:44 댓글: 0 조회: 73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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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행동계획

위생부 衛法監發[2003]219 2003814

     

목차

     서언

    Ⅱ 행동목표

    Ⅲ 행동전략

    보장조치

 

    . 서언

    식품안전은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로 국민의 신체건강 및 사회안정에 직접 영향주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줄곧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 있다. 식품안전 보장은 “3개 대표”의 주요 사상을 실천하는 구체적 표현이며 쇼캉(小康)사회 건설의 주요 내용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이하 <식품위생법>이라 약칭) 발표 이후 정부는 실품위생감독제도를 실시, 식품안전 및 영양을 법제화 관리에 포함시켰다. 현재 중국의 식품위생법규, 표준체계가 점차 합리화되고 있으며 비교적 합리적인 위생감독검측체계가 수립되었다. 다수 식품기업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 안전 보장조치를 취하였으며 식품위생은 총체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식품 안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  식원성 식품을 근원으로 하는 질병이 여전히 건강을 해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식품에 포함된 새로운 생물성 및 화학성 오염물질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어 홀시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신기술, 신규 자원 (예를 들면 유전자변형식품, 효소제, 신규 식품 포장재 )의 응용이 식품안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넷째, 중국 식품 생산경영 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정도가 낮으며 자율관리 수준이 낮다. 다섯째, 식품을 이용하는 범죄 또는 테러활동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여섯째, 식품감독관리의 조건, 수단, 비용 등이 실제 작업 추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세계위생회의에서 <식품안전결의>를 통과하고 세계 식품안전 전략을 제정하였다. 식품안전을 공공위생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영역에 포함시키고 회원국이 관련 행동계획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식원성 질병이 대중 건강에 대한 위협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한다. 많은 국가가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하여 식품안전사업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식품생산 및 소비 대국이다. 시장경제의 급성장 및 생활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WTO가입 이후 소비자가 식품안전을 더욱 중시하며 식품안전과 식품무역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추세이며 식품안전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심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해외 선진 노하우를 본받는 등을 토대로 하여 해당 행동계획을 제정한다. 해당 계획은 향후 5년동안 중국의 식품안전사업의 지도방침이 될 것이다.

 

    Ⅱ.  행동 목표

    총체적 목표식품 위해물질의 관리, 식원성 질병의 감소, 소비자 건강 보호, 경제 발전 촉진

    세부 목표2008년 까지 식품 안전 보장을 기반으로 하기 목표를 확정했다.  

    (1) 식품위생 법률 법규 표준 체계 합리화

    (2) 식품 위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구축

    (3) 식원성 질병의 사전경보 관리 시스템 구축

    (4) 식품 생산판매기업의 자율관리 체제 강화

    (5) 효과적인 식품안전 감독체제와 기술지원체계 구축

 

    Ⅲ. 행동전략

    (ⅰ) 식품위생 법률 법규 표준 체계 합리화

    식품위생 법률 법규는 식품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이며, 소비자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적 무기이며, 정부가 식품안전감독을 시행하는 주요한 법률적 근거이다. 법률 법규 및 표준체계를 합리화하여야만 식품안전 감독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목적

    (1) 소비자 건강, 식품 무역 및 사회경제 발전 등을 위해 효과적인 법률적 보장 마련

    (2) 식품위생감독사업을 위해 법률 기술적 근거 마련

    (3) 식품 생산업체의 자율관리를 위한 준칙 마련

 

    2. 내용

    (1) <식품위생법실시조례>를 작성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식품 생산 경영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식물사슬” 전반 과정 각 단계별 감독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식품위생법>을 더욱 원활하게 시행한다.  

    (2)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고 식품 위생감독사업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현행 관련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 및 규범에 대한 수정을 통해 시장경제법칙에 부합하는 식품 안전 규정, 규범을 수립하고 식품위생 법률 법규 체계를 합리화한다. 

    (3) <식품위생법> 식품산업 발전의 수요를 근거로 하고 위험성 평가의 원칙 및 방법을 채용하여 국가 및 지방의 식품위생표준을 계통적으로 수정한다. 과학적이고 적시적으로 신규 위생표준 및 기초적 위생표준을 제정한다.

    (4) WTO관련 협정 및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적시적으로 관련 식품안전관련 기관의 규정, 표준을 적시적으로 심사 및 수정하며, 위생규정 및 표준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식품 수출입무역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도록 도모한다.

 

    3. 단계별 목표

    (1) 2004~2005년 아래 법규, 규정을 제정(수정) 및 발표한다.

    ─ <식품위생법 실시조례>

    ─ <식품위생 표본조사 관리규정>

    ─ <식품영양 표시 관리법>

    (2) 2004~2005년 아래 표준 및 규범화 문건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 현행(316개 조항)식품위생 국가표준의 수정 및 발표

    ─ 우유제품, 음료, 육류제품 식품의 생산규범 제정

    ─ <유아식품 배합표준>, <특수영양식품 위생표준> 제정

    ─ 각종 농산품 (식품)에 함유된 주요 (19)화학 오염물질의 허용 제한 표준, 농산품(식품)에 함유된 농약 잔류 허용 제한 표준, 각종 (2,000여 종) 식품첨가제 사용에서의 위생표준 기초적 표준 제정

    ─ <식품중 흔히 볼 수 있는 위해성 물질, 질병성 병균 신속 검증방법>초안 작성 및 발표

    (3) 2006-2008년 아래 법규, 규정 및 표준의 제정 또는 수정을 수행

    ─ <중국 식품위생 표준체계 구축 지침><식품위생표준제정원칙 및 방법> 초안 작성 및 발표

    ─ 식품위생 물리 화학 검증방법 미생물 검증방법 제정 또는 수정

    ─ “11.5규획 식품안전 관련 규정 표준 프로젝트에 착수

 

    (ⅱ) 식품 위해성물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식품 위해성물질 데이터는 식원성 질병 위해를 통제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며, 국가 식품안전 정책, 볍규, 표준을 제정하는 주요 근거이다. 식품 위해성물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해성물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중국 실정에 합당한 위험성 평가 진행 및 식품 위해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국내 소비자의 건강 및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계 식품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

 

    1. 목적

    (1) 식품 위해성 수준 및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 확정

    (2) 흔히 보는 위해성 물질의 오염원 오염 원인 검증

    (3)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생산업체와 정부에 오염 통제 법규 제정을 위해 지도적 방침 마련

(4)식물사슬각 단계의 관련 기관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술적 근거 제공;

중국 식품안전 수준의 제고 및 세계시장 경쟁력 촉진;

해외 불안전 식품이 중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

 

    2. 내용

(1)식품 중 화학 위해성물질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전개한다.

WHO가 건의하는 모니터링 목표에 따라 지시성식품(指示性食品) 인체 건강에 위해를 조성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수준을 파악하고 식품 위해성물질 현황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며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모니터링하게 되는 화학 위해성물질로 위해성 중금속, 농약 가축약 잔류, 환경 오염물질(폴리염화 비페닐 (PCB), 디옥신(Dioxin) ) 식품가공과정에 형성된 위해성물질( chloropropanol  acrylamide 니트로아민(nitro amine) 다중핵 방향족 ) 등이 포함된다.

(2) 식품 생물 위해성물질의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질병 유발 병균 진균독소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점적 식품에 한해 식원성 질병 유발 병균 및 진균독소 오염상황에 대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잠재했거나 발생 과정에 처한 식품 중 생물성 오염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정책 제정, 식품 위생 감독 지도, 식품 생산 및 소비 지도 등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한다.

    (3) 전체적 범위 내의 음식연구를 전개한다. 중국 국민의 음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음식을 통한 주요 위해성 물질 특정 위해성 물질의 섭취량을 취득하며, 안전 섭취량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 국민의 음식안전 수준을 평가하며 중국의 식품위생표준 제정(수정) 근거를 제공한다.

(4) 화학 생물 위해성물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오염원의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네크워크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중국 식품 위해성물질의 오염 수준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며 이를 이용하여 식품 위해성 물질의 위험성 관리의 중점 및 예방조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식품 위해성물질의 조기경보 및 신속반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3.  단계별 목표

    (1) 오염물질 검사 시범지역 확정: 현재의 오염물질 검사망을 토대로

2004 12 (자치구, 직할시)40~50개 검사 시범지역 확정

200515개 성(자치구, 직할시)50~60개 검사 시범지역 확정

2006 18개 성 (자치구, 직할시)60~80개 검사 시범지역 확정

200727개 성(자치구, 직할시)140~150개 검사 시범지역 확정

200831개 성(자치구, 직할시)180~200개 검사 시범지역 확정

    (2) 실험실 실력 보강

    ─ 2004-2005년 화학 오염물질 모니터링 국가급 실험실이 WHO의 핵심 모니터링 항목 분석 품질 보증(AQA)심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12개 성급 실험실은 WHO의 글로벌 환경 오염 모니터링 계획/식품부분(GEMS/Food)에 규정된 핵심 모니터링 항목 명단 요구사항에 도달될 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 실험실의 AQA심사를 통과하도록 한다. 이 중 5~8개 실험실은 흔히 사용하는 15종 가축약 잔류(Clenbuterol, 항생물질) 또는 chloropropanol 등을 선택성있게 모니터링한다.

    생물 오염물질 모니터링의 경우 국가급 중심실험실은 WHO의 실험실 정도관리 심사(EQAS)를 통과하도록 한다.

    ─ 2006~2007, 화학 오염물질 모니터링 관련 20개 성급 실험실이 GEMS/Food에 규정한 핵심 모니터링 항목 명단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2개 성급 실험실이 GEMS/Food에 규정한 중급 모니터링 항목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중  10개 실험실은 chloropropanol, 가축약 잔류, 또는 60종 이상 농약 잔류에 대해 선택성있게  모니터링한다.

 2~3개 모니터링 지정 실험실은 어류, 가금알류, 우유제품의 디옥신(Dioxin), 폴리염화 비페닐 또는 튀김식품에 함유된  acrylamide를 선택성있게 모니터링 하며, 5개 실험실이 WHOAQA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생물 오염물질의 모니터링의 경우 12~20 지정 실험실이 국가 중심 실험실의 EQAS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2008화학오염물 모니터링 중 30개 성급 실험실이 GEMS/Food에 규정한 핵심 모니터링 항목 명단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20개 성급 실험실이 GEMS/Food에 규정한 중급 모니터링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0개 성급 실험실이 GEMS/Food에 규정한 전반적 모니터링 명단(폴리염화 비페닐 또는 디옥신과 질산염/아질산염의 모니터링 포함)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6개 실험실이 WHOAQA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10~12개 실험실이 가축약 잔류, 농약 잔류, chloropropanol, 다중핵 방향족 또는  acrylamide 선택성있게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20개 지정 실험실이 100종 이상 잔류 농약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3) 모니터링 사업 모니터링 데이터

    ─ 2004~2005유해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모니터링을 전개하며 오염물질 모니터링 데이터 5만 개를 취득한다.  

    생물 오염물질 모니터링 방면에 육류와 육류제품, 가금알과 가금알제품, 우유와 우유제품, 물제품 등에 함유된 Salmonella, 단핵세포 증생성Listeria spp, Campylobacter대장간균O157:H7,그리고 옥수수, 땅콩, 및 그 제품에 함유된 Aflatoxins옥수수에 함유된 Fumonisins 등을 모니터링한다.  

    ─ 2006~200710만 개 오염물질 모니터링 데이터를 획득하며 중국 식품 주요 오염물질 오염상황 추이 도표를 초보적으로 작성한다.  

    생물 오염물질 모니터링 방면에서, Vibrio Parahemolyticus 항목을 추가하고사과와 아가위 제품 중에 들어 있는 Penicillium patulum 항목을 추가한다.  

    ─ 2008  15만 개 오염물질 모니터링 데이터를 획득하며 중국 식품 중 주요 화학 오염물질의 오염상황 추이 도표를 작성한다.

    생물 오염물질 모니터링 방면에서, Shigella황색 포도상구균알곡에 함유된 VomitoxinOchratoxin A 항목을 추가한다.  

    (4) 2~3년을 주기로 한 회씩 12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중국 전반 음식 연구를 전개하며 모니터링 지표가 GEMS/Food에 규정한 전반 모니터링 명단에 부합하도록 한다.

 

    (ⅲ) 식원성 질병의 사전경보 관리 시스템 구축

   식원성 질병의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식원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는 주요한 기반이다. 식원성 질병의 보고, 모니터링 및 근원추궁 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식품 위해성물질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전국에서 식원성 질병 발생 사전의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대응책을 이용해  식품 중의 유해성 요인으로 조성되는 위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식원성 질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하고 중국의 식원성 질병의 조기예보 및 통제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1. 목적

    (1) 중국 식원성 질병 모니터링의 종류를 확정하고 오염수준과 식원성 질병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특정 식품 위해성물질 및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 정도를 평가한다.  

    (2) 식원성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근원추궁 및 처리 능력을 제고시킨다.  

    (3) 식원성 질병의 자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원성 질병의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하며 정부 및 소비자에게 식원성 질병 모니터링 및 통제 관련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4) 식원성 질병 발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원성 질병 발생과 발전추세를 예측, 예보하며 식원성 질병 대응책을 확정한다.  

    (5) 세계적 조직 기타 국가와 식원성 질병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며 해외 새로운 식원성 병균이 국내에 유입하는 것을 예방한다.

    (6) 커뮤니티에 식품안전 홍보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방식을 확산시켜 식원성 질병 예방 지식을 전파한다.  

 

    2. 내용

    (1) 중국의 식원성 질병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 중국의 현재의 식중독 보고 및 법정 급성 장도전염병 보고 제도를 기반으로 중국의 식원성 질병 보고 체계를 구축하며 현대화 네크워크 수단을 이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이며 정확한 자료 제출 및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다.

    (2) 중국의 식원성 질병 자발적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자치구, 직할시)가 감독하고 아래에 시, 현 모니터링 장소를 지정하고 중요한 생물성, 화학성 관련 식원성 질병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해 모니터링, 분석, 평가한다.  

    (3) 생물적인 식원성 질병 병근 추적 능력을 제고시킨다. DNA지문 도감 분석(PFGE) 현대 분자 생물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의 식원성 병균의 근원 정보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식품에 함유된 병원(病原) 위해성 평가를 전개한다. 위험성이 높거나 특정된 제품에 대해 생물성 위해 (가금육류제품에 들어 있는 Salmonella ), 화학성 위해(tri chloropropanol Fumonisins )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의 인체건강 안전을 보호에 알맞는 식품 병원균 적정수준 (ALOP) 또는 화학성 위해 매일  섭취허용량(PMTDI) 제시한다.  

    (5) 식원성 질병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식원성 질병 발생의 조기경보 모델을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식원성 질병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확한 예보를 제시하며, 중국 식원성 질병의 조기경보 및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며 예보하는 식원성 질병의 발생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조치 및 돌발사건의 응급 대비책을 제정하여 통제사업을 지도한다.  

    (6) 식원성 질병 예방을 위생홍보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커뮤니티에 식품안전 홍보 지정장소를 설치한다.  

 

    3. 단계별 목표

(1) 2004년 식원성 질병 보고 제도를 제정(수정)하며,

2005~2006년 국가 식원성 질병 보고 체계를 시행  

(2) 식원성 질병 모니터링 지정장소 설립: 2004년 성급 식원성 질병 모니터링 지정장소 10개 설치

2006~200815~20개 성, 시급 모니터링 지정장소 15~20개 설치

(3) 2004년 국가급 식원성 질병 병원 확정 근원추궁 실험실 수준을 강화

2006~2008년 식원성 질병 근원추궁 능력을 보유한 성급 실험실 3~5개를 설치하고 중국의 식원성 질병 근원추궁, 모니터링, 통제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구축  

(4) 2004년 위험성 평가 기술교육을 진행

2005년 중국 가금육제품 및 계란에 함유된 Salmonella의 위해성평가를 수행

2006~2008년 중국의 중대 식원성 질병 발생 및 식원성 질병 자발적 모니터링 자료의 과학성 분석에 근거하여 식품에 함유된 고위험성의 생물 또는 화학성 위해관련 위험성 평가 2개 항목을 수행

    (5) 2007년 중국에서 흔히 보는 식원성 질병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식품에 함유된 오염물질 모니터링(화학성, 생물성 오염) 데이터 및 자료, 그리고 기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결부하여  중국의 식원성 질병 발싱 및 유행 추세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조기경보를 추진 

    (6) 2005년 사회와 관련 단위(單位)에 정기적으로 조기경보를 공시하여 식품 생산 및 소비를 과학적으로 지도

    (7) 2006 현급 지방위생 행정기관별로 식품안전 및 식원성 질병 예방 홍보 교육기지를 건설  

 

    (ⅳ) 식품 생산경영의 산업관리 기업 자율관리 강화

    식품생산업체의 식품안전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근원으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식품기업의 신용 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위생규범GHP) 또는 양호한 생산규범 (GMP)을 시행하며 위해분석 핵심컨드롤 포인트방법(HACCP)을 적극 보급하여 식품 생산 경영의 산업 및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1. 목적

    (1) 식품안전책임 주체로서의 식품생산업체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며 식품위생관리제도를 시행한다.

    (2) 식품기업에 대한 투입을 장려하고 식품가공공정 생산조건을 개선한다.  

    (3) 식품기업은 효과적인 식푸안전 통제 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확보한다.

    (4) 식품의 근원추궁가능성을 제고하고 식품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감을 강화한다.

 

    2. 내용

    (1) 기업의 신용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식품산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식품기업의 신용 식품안전 서약제도를 제정한다. 선진관리 기술과 방법을 채용하고 신용도가 높으며 식품 안전 보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장려, 표창한다.

    (2)불합격 식품 회수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불합격식품 회수제도, 기업의 자율 및 산업관리규범 등을 제정하고 시장 감독 표본조사를 강화하며 식품생산경영업체의 불합격식품 회수제도를 감독한다.

    (3) 식품위생관리제도를 보급한다. 식품위생관리자 교육, 심사 평가, 관리제도 등을 제정한다.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자격증을 소지한 식품위생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식품위생관리자 책임제도를 실시한다.

    (4) 식품안전 근원추궁제도를 제정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신임도를 제고시킨다.  

 

    3. 단계별 목표

    (1) 2003년부터 식품생산판매기업에 식품위생관리원제도를 보급

    (2) 2004년부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신용공고제도 실시

    (3) 2004년 모든 보건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보건식품우수생산규범 保健食品良好生産規範)' 적용

    (4) 2005년 부적합식품 회수관리규범 및 식품안전 근원추궁관리규범 제정 시행

    (5) 2005년 우유제품, 음료수, 캔 식품, 냉장·냉동육제품, 수산품가공 등의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가식품위생규범 (또는 '식품기업우수생산규범 (食品企業良好生産規範')을 적용

(6) 2006년 모든 요식업, 패스트푸드점, 식품저장 운송업체에 대하여 국가식품위생규범을 적용

우유제품, 채소즙 및 과일즙 음료수, 탄산음료수, 우유함유 음료수, 통조림 식품, 냉장·냉동육제품, 수산품 가공기업,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제도 실시

 2006년 간장, 식초, 밀가루 가공제품, 식물성 기름, 육제품 도살, 가열 육제품, 술, 사탕, 설탕절임 과일, 빵류 등 식품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위생부가 제정한 국가식품위생규범(또는 식품기업 우수한 생산규범)을 적용

    (7) 2007년 간장, 식초, 식물성 기름, 익힌 육제품 등 식품가공기업, 요식업, 스낵 공급업체, 병원 영양음식기업에 대하여 HACCP 관리 실시

 

    (ⅴ)식품안전 감독체제와 검증능력 구축 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위생감독 및 검증 기본 장비 강화, 위험성 분석 방법의 응용 가속화 등을 포함), 위생 모니터링 능력 및 응급 반응 속도를 가속화하며, 식품안전 감독 정보네트워크를 합리화하고, 위생감독과 검증 진행 그룹의 조직을 강화하고, 위생감독 및 검증인원의 자질을 제고한다.  

 

    1.목적

    (1) 현장의 식품위생 감독의 장비 수준을 제고  

    (2) 식품위생감독, 검증 진행 그룹의 자질 집행능력을 제고

    (3) 식품위생 감독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강화  

    (4) 식품위생 모니터링 검증능력을 제고

 

    2. 내용

    (1) 현장 감독관리 관련 집행 기술수단을 개선한다. 위생감독 현장의 신속 모니터링 설비의 개발 설치를 가속화하고 위생감독기구의 교통, 통신, 법에 따른 증거 취득 여건을 개선하여 식품안전 감독 관련 집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2) 식품위생 감독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식품생산 경영기업의 기본 정보, 감독관리 정보, 모니터링 정보, 신용정보, 불량기록 정보 식품 안전 감독관리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정보교류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의 감독수준을 제고시킨다.

    (3) 실험실 실력을 보강한다. 국가, , 지방, 등급별 실험실 설비를 개선하고 검증인원의 교육 품질 통제를 강화하며 자원의 종합 이용능력을 제고시킨다. 

    (4) 식품안전 감독 모델을 개선한다. 식품위생 양화감독관리제도 (量化監督管理制度) 실시하고 위험성관리 이념을 도입하며 시장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감독 모델을 탐색하여 위생감독 효율 및 경제효과를 제고시킨다.  

   기업의 불량기록서류를 작성 보관한다. 식품 생산경영 과정에 법률, 법규, 규정,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위배한 행위가 있을 경우 불량기록 서류에  기재하고 전국 위생 관련 법 집행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등 중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비법행위가 심각한 식품 생산경영기업은 사회에 공시하며 소비자 및 사회여론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이용한다.

    (5) 위생감독팀의 조직을 강화한다. 위생감독인원의 교육과 육성을 가속화하고 위생감독인원의 업무 심사 평가를 규범화하며 집행 책임제   집행 책임 추궁제를 합리화 한다.

(6) 식품안전 돌발사태의 응급처리능력을 제고시킨다. 식품안전 돌발사태의 응급처리 시범사례를 제정하고 인력, 설비, 기술 등을 비축하며 중대한 식품 오염, 식물 중독 및 식품안전 공포사건 등을 수시로 예방 또는 응급 조치해야 한다.

 

    3. 단계별 목표

    (1) 2004년 지방 시급 이상 위생감독기구는 식품안전 현장 모니터링 설비 요구조건에 도달되어야 하며, 2006년 현급 위생감독기구는 설비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목적

(2) 2004년 지방 시급이상 위생감독기구는 위생감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2005년 현급 위생감독기구는 식품위생감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3) 2005년 성급 불량기록 기업 통보 네트워크를 구축

(4) 2004년 성급 위생감독기구의 식품위생 감독인원에 대해 한 회씩 업무지식 교육을 진행

2005년 지방 시급 식품위생 감독인원에 대해 한 회씩  업무지식 교육을 진행

2006년 현급 식품위생 감독인원에 대한 교육 완료

    (5) 2007년 세계 선진 수준을 갖춘 국가 및 지방 식품 안전 모니터링 검증 실험실을 구축

 

    Ⅳ. 보장조치

    (1) 식품안전을 위생사업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사업영역에 포함시킨다.

    위생부는 전국 식품위생을 주관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전국 식품 위생감독관리자, 경비, 장비의 표준을 조직 및 결정하고 식품 안전 감독관리 사업의 우선적 지위를 확정한다.

각 지방 각급 위생행정기관은 식품안전을 감독관리의 주요내용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점적으로 지도, 추진한다.

    (2) 위생감독체계와 기술 보장체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각급 위생행정기관은 위생감독체계 및 기술보장체계의 영도를 강화하고 위생부가 확정한 개혁의 방침, 원칙,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식품 안전 감독관리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3) 식품안전감독관리 사업에서의 기관의 조화를 철저히 실시한다.

    각급 위생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식품위생 감독 직책을 수행 시 관련 기관과의 조화에 유의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식품안전사업에 전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의 시행을 토대로 점차 중국 실정에 부합하는 식품 안전 보장체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4) 사회가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소비자와 사회여론의 감독 채널을 원활하게 하며, 전국 통일적인 소비자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통일적인 감독전화를 설치하여 기업의 자율, 정부의 감독관리와 사회 감독의 식품 안전 신규 질서를 형성한다. 신문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신문 매체 홍보를 통해 식품 안전지식을 전파하며 식품위생법규의 투명도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전반 사회가 감독하도록 한다.  

    (5) 식품안전 보장을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정돈 규범화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포함시킨다.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정돈, 규범화 활동에서 식품안전 보장을 주요 내용 및 목표로 삼으며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6) 과학기술 진보에 힘입어 식품 안전의 감독관리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킨다.  

    국가 식품안전 핵심기술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해외 선진기술을 본받아 중국 실정에 부합되는 식품안전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7) 세계 식품안전 협력 및 기술교류

    세계적 범위에서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특히 WHO, FAO, CAC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식품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중국 식품 안전 기술 및 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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