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에 대한 요구와 표준(食品卫生要求和标准)

허인배 | 2008.10.10 10:22:40 댓글: 0 조회: 1261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67

식품위생에 대한 요구와 표준(食品生要求和)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국경 항구식품과 교통수단내의 식품에 대해 위생감독을 수행하며 그 요구와 표준은 주요하게 국경위생검역법,《식품위생법》, 식품위생 국가표준 등 법률, 조례 및 표준에 따른다.

. 식품의 위생

1. 기본요구

식품의 기본조건은 반드시 무독, 무해해야 하고 필수 영양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적절한, 냄새, 맛 등 감관성상을 구비해야 한다.

2.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용 주식품 및 보조식품은 반드시 위생부에서 제정한 영양위생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위생 국가표준 GB10765, GB10766, GB10767, GB10769, 10770-1997,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분유Ⅰ, Ⅱ, Ⅲ, 영·유아용 조제분유 및 영·유아용 보충 곡분,이유기 보조식품,이유기 보충식품) 포함; 국가표준GB10775-780-89《영·유아용 보조식품, 사과즙, 당근즙, 육즙(肉泥), 골즙(骨泥), 닭고기 야채죽, 토마토 쥬스 등 포함.

3.부적합 식품

《식품위생법》에서는, 감관성상이 이상하고 인체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식품, 유독 유해물질 함유 또는 그에 의해 오염된 식품, 병을 일으키는 기생충 함유 또는 미생물이나 미생물 독소함량이 국가표준을 초과한 식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육류 및 해당 제품, 병사(病死) 또는 독사(毒死) 또는 사인이 분명치 아니한 가축, 가금, 수생동물 및 해당 제품, 불결한 용기나  운송공구로 인해 오염된 식품, 잡질이나 가짜를 섞거나 위조하여 영양 또는 위생에 해를 주는 식품, 식품원료로 가공한 식품, 식품용 화학물질 첨가 또는 식품용 화학물질이나 식품을 식품으로 간주한 것,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병예방 등 특수상황으로 위생부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전문 규정을 거치지 않은 판매 금지 식품위생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첨가물 사용 또는 농약잔류가 국가에서 규정한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기타 식품위생표준과 위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12가지 식품을 부적합식품으로 규정하였다.

16—8—7 생활용 음료수 위생표준(GB5749—85)

   항목

표준

감각기관을 통한 성질, 형상과

일반 화학지표

색도는 15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기타 다른 색이 없어야 함.

혼탁도

3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특수상황에서 5도를 초과하지 않음

냄새와 맛

악취와 맛이 없어야 함

육안 분별물질

함유되어서는 아니됨

PH

6.5—8.5

총 경도(CaCO3으로 계산)

450mg/l

Fe

0.3mg/l

Mn

0.1mg/l

1.0mg/l

아연

1.0mg/l

휘발성 페놀류(석탄산 으로 계산)

0.002mg/l

음이온 합성 세척제

0.3mg/l

유산염

250mg/l

염화물

250mg/l

용해성 고체물질

1000mg/l

독리학

지표

불화물

1.0mg/l

시안화물

0.05mg/l

비소

0.05mg/l

셀렌

0.01mg/l

수은

0.001mg/l

카드뮴

0.01mg/l

크롬

(6)0.05mg/l

0.05mg/l

0.05mg/l

질산염(질소로 계산)

20mg/l

클로로포름

60ug/l

사염화탄소

3ug/l

Benzo(a)pyrene

0.01ug/l

D.D.T.

1ug/l

BHC

5ug/l

세균학

지표

세균총수

100/m

대장균 수

3

유리상태의 염소

물과 30min 접촉한 후 0.3mg/l보다 낮지 말아야 함. 집중공급은 수원의 물이 상기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외 수도망 말단 물은 0.05mg/l보다 낮지 말아야 함.

방사성

지표

v방사성

0.1Bq/1

총 방사성

1Bq/1

 

4.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단 위생부의 승인을 거쳐 식품인 동시에 약품인 품종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위생표준(GB14880-94)에서 규정한 영양 강화제는 규정에 따라 식품에 첨가할 수 있다.

5.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GB2760)식품첨가물위생관리방법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6. 식품용기, 포장재와 식품용 공구, 설비는 위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위생부는 이미 플라스틱제품 성형품인 폴리염화비닐(GB9681), 폴리에틸렌(GB9687), 폴리프로필렌(GB9688), 폴리스티렌(GB9689), 멜라민(GB9690), 식품용기 및 포장재용 보제(GB9685), 식품용기 내벽도료(GB9686, GB9682, GB11678, GB11676),식품 포장용지(GB11680), 도자기(법랑)(GB13121, GB/T13484), 알루미늄 식기(GB11333) 등 50여개 품목에 관한 위생표준을 발표하였다.

7. 허위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정형(定型) 포장식품, 식품첨가물과 포장표시 또는 제품 설명서에 지나친 허위 홍보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21조, 식품라벨통용표준(GB7718), 《음료술라벨표준(GB10344), 《특수영양식품라벨(GB13432)의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8. 기능성실험. 보건식품은 반드시 기능성실험을 수행해야 하고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설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내용이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당 제품과 설명서는 반드시 위생부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은 《보건(기능)식품통용표준(GB16740-199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9. 수입식품.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포장재, 식품용 공구 및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국가위생표준과 위생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아직 국가위생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는 수출국(지역)의 위생부서 또는 조직에서 발급한 위생평가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항구검사검역기관에서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다.

10.수출식품. 수출식품은 국제 관례에 따라 수입국의 식품위생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수출되었다가 역수입되는 식품은 역수입되기 전에 반드시 재 추출검사를 통해 중국의 식품위생표준 및 위생요건에 부합함이 증명된 후 내수가 가능하다.

. 식품저장

1.상온 저장

식품은 각자의 위생요구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해야 하며 곰팡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1)저장장소의 위생. 저장창고 외부에는 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창고내부는 청결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양호해야 하며 태양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하며 문창에는 방충, 방진, 방서시설을 마련하여 곤충, 쥐, 위생 해충이 없는 저장 환경을 유지한다.

(2)저장위생. 식품 저장 시 건조식품과 수분함량이 높은 식품은 구분하여 저장한다. 쌀, 밀가루, 말린 야채, 건과 등 식품은 일정한 간격을 두어 저장하며, 벽에서 50cm 떨어지게 하고 20cm 높이로 받쳐주어 통풍에 유리하게 하며 습기 또는 오염으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사탕, 과자류 식품은 방습시설이 있는 창고에 저장하여 저장중  흡습으로 인한 용해, 곰팡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케이크류 식품은 덮개를 덮어 공기 유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해야 한다.

2.냉동창고 저장

(1)단시간 냉각 저장식품은 4-0℃온도에서, 장시간 냉동식품은 -18℃이하 온도에서 저장해야 한다.

(2)냉동창고에 저장하는 식품은 반드시 엄격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며 냉동후 구분하여 저장한다. 청량음료 또는 직접 식용하는 식품은 반드시 전용 창고에 저장해야 하며 물고기, 육류JP〗 등 동물성 식품과 혼합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냉동창고에는 격리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식품은 별도 저장해야 한다.

(3)냉동창고는 정기적으로 내부 서리를 제거해야 한다. 악취 제거 및 곰팡이 방지는 냉동창고의 주요 위생업무로써 악취제거 시에는 오존을 사용하며 창고 공기중 농도는 2mg/m로 유지한다. 지방의 부패방지를 위해 오존과 지방식품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곰팡이 방지에 관하여, 소독제를 이용하여 냉동창고를 소독한다.

(4)냉동창고는 방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고는 쥐가 침입할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마루밑에 금속망 방서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식품가공

1.식품가공공장, 가공실의 위생

신축, 확건, 개건 건축공사의 위치 선정 및 설계는 위생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위생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설계심사와 공사검수에 참가해야 하며 공사허가 및 검수합격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가공실 주위에는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배합 원료, 가공, 완제품의 포장실에는 방충, 방진, 방서, 탈의, 손 세척 및 소독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가공실 바닥은 세척이 용이해야 하며 완벽한 세척소독시설과 건전한 위생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2.가공공구, 용기의 위생

식품가공에서 사용하는 공구, 용기, 기계는 인체에 무독, 무해해야 하고 사용전후에 정기적으로 세척 소독해야 하며 날것과 익힌것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직접 식용하는 식품을 접촉하는 공구, 용기, 행주 및 작업인원의 손은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위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식품급이여야 하며 윤활유가 흘러 내려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식품가공원료의 위생

식품가공원료는 식품위생표준에 따라 부패되어 변질된 것, 지방 산패, 곰팡이 발생, 벌레가 생긴것, 불결한것화학 오염현상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신규자원으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거나 신규 원료로 식품용기, 포장재 및 식품용 공구, 시설을 생산할 경우, 생산 투입전에 반드시 관련 위생, 안전 또는 영양평가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식품가공과정

식품가공원료는 깨끗한 용기에 담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청정재료는 재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식품운송

1.운송공구

식품 운반 차량 및 선박은 전용 차 또는 전용 선창을 사용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오염이 쉬운 식품은 전문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고 기타 잡물과 독품을 혼합 운반하여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운반차량은 바닥깔개와 덮개를 갖추어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식품은 깨끗한 용기에 담아야 하며 용기는 덮개를 덮고 깔개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운송차량은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냉장운송

육류, 가금, 알, 수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식품 운송시에는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급속냉동시킨 후 냉장차량으로 운송한다. 운송시간을 단축시켜 운수과정에서 식품이 부패,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직접 식용하는 식품의 운송

식품을 운반하기 전에 엄격한 세척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소독한 용기는 겹치게 놓아서는 아니 되며 용기별로 덮개를 덮어 두어 식품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식품판매

1.식품판매공구

직접 식용하는 식품 판매시에는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직접 손으로 식품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했던 칼, 집게, 국자 등 기구는 소독후 사용하도록 한다. 포장은 독이 없는 식품용 비닐봉지, 신지(新紙) 등 포장재를 사용하며 식품을 진열대에 비치하거나 저장할 시 방충, 방진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2.직접 식용하는 식품

청량음료, 냉식, 가공육, 케이크, 빵 등 직접 식용하는 식판매시에는 전문 작업실 설치 및 전문 인원이 조작해야 하며 전문 용기 및 기구를 사용한다. 식품을 담는 용기, 기구는 사용전에 200ppm생리식염수에 담가 소독해야 한다. 당일 팔리지 않은 가공육 등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3.부패하기 쉬운 식품

육류, 수산물, 알부패하기 쉬운 식품 판매시에는 품질보증 조치를 취하여 식품의 질을 보증해야 한다.

. 식품종사자

식품종사자는 해마다 건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입 및 임시 인원은 건강검사를 받고 건강증을 취득한 후 식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티푸스, 병독성 간염 등 소화기관 질병(바이러스 휴대자 포함),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식품위생에 해를 주는 질환에 걸린 인원은 직접 식용하는 식품을 접촉하는 업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운송인원은 식품 운반시 기타 물품을 식품위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악취 또는 냄새가 나는 불결 식품은 반드시 구분하여 운반해야 하며 운반 후의 운송공구는 물로 세척해야 한다. 운반과정에서 운송인원은 개인위생을 잘 해야 하며 식품 운반 전에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하며 직접 식용하는 식품을  손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 물품을 식품위에 놓아서는 아니 되며 식품을 밟거나 또는 그 위에 앉는 행위를 단속하여 식품오염을 방지한다.

식품판매인원은 작업하기 전에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하며 근무복, 근무 모자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 식품위생허가증

식품생산경영자는 우선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등록이 가능하며 위생허가증 미 취득시에는 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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