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중국은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상무부와 중국세관이 협의하여 가공무역금지 및 제한물품의 목록을 조정하고 2009.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 가공무역금지물품목록 조정
ㅇ 종전 가공무역금지물품 목록중에서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고에너지소모나 고오염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함량을 구비하고 있는 물품 등 총 27개 HS 10단위 수출입품목을 삭제함.
- 가공무역수입금지물품목록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는 동광사 및 그 정광등 8개 HS 10단위 품목이고, 가공무역수출금지물품목록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미단조압연 니켈합금등 19개 HS 10단위 품목임.
ㅇ 상기 27개 HS10단위 품목을 삭제하고 조정한 후의 가공무역금지류목록은 총 1,789개 HS 10단위 품목이며, 동 품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 가공무역금지물품목록공고의 관련규정을 적용함.
3. 가공무역제한물품목록 조정
가. 조정내용
ㅇ 종전 가공무역수출제한물품 목록중에서 플라스틱원료 및 제품, 목제품 및 방직품등 총 1,730개 물품을 삭제하고, 가공무역수입금지물품 목록중에서 27개 HS10단위상품을 삭제하였음.
ㅇ 종전 가공무역수출입제한물품의 목록에서 상기와 같이 조정한 후의 가공무역제한물품목록은 총 500개 품목이며, 그중 수출제한물품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등 106개이고 수입제한물품은 냉동닭등 394개임.
나. 경과규정
ㅇ 가공무역제한물품에 대하여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여전히 종전의 보증금대장 관리에 관한 조치인 상무부 및 해관총서 2008년 제97호 공고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함.
* 제97호 공고 주요내용
- 현행 1,853개의 세목에 해당하는 가공무역수출제한물품 및 272개
세목의 경 방공업류 가공무역수입제한물품에 대해 보증금 실전관
리를 일시중지함.
- A류 및 B류 기업에 대해 은행보증금대장의 실전관리를 일시중지하
고 공전관리를 하며, C류 기업에 대해 종전과 같이 100%의 실전관
리를 실시함.
- 종전 가공무역수입제한물품중 전자게임기등 122개 세목에 대해 가
공무역을 하는 기업중 A류기업은 보증금 실전관리를 일시중지하고
공전관리를 하며, B류기업은 50%의 실전관리를 하고, C류기업은
100%의 실전관리를 실시함.
4. 조정목록
ㅇ 구체적인 가공무역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끝.
가공무역수출입금지제외품목.xls
가공무역수출입제한품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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