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에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현재의 금속광물 및 비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의 증치세 세율을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8]171호) 하였음
1.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의 증치세 세율은 13%에서 17%로 회복
2. 식용 소금은 13%의 증치세 세율을 적용. 식용소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용소금>(GB5561-2000)과 <식용소금의 위생 표준>(GB2721-2003) 이 두가지의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함
3. 이 통지에서 말하는 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은 검은색과 유색 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을 포함하고, 비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은 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 이외에 비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 및 석탄과 소금을 포함
4. 이 통지는 2009년 1월1일부터 집행하고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에서 채취한 제품의 증치세 세율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촐국의 통지>[(94)재세자제22호), <공업염과 식용소금의 증치세 세율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101호)와 9국세함[1994]621호를 동시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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