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급여 및 직원복리비 공제에 관한 통지

블루파니 | 2009.02.07 14:57:37 댓글: 0 조회: 183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07

임금급여 및 직원복리비 공제에 관한 통지
 

 
1.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급여와 직원복리비의 공제와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국세함[2009]3호)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합리적인 임금급여 관련
   실시조례 제34조에서의 “합리적인 임금급여”란 기업이 주주총회, 이사회, 보수위원회 또는 관련기구에서 제정한 임금급여 제도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실지 지급하는 임금급여를 가리킨다. 세무기관은 임금급여의 합리성을 확인할 때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1) 기업이 제정한 직원 임금급여 제도가 비교적 규범적이어야 한다.
   (2) 기업이 제정한 임금급여 제도가 업계 및 지역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기업이 일정기간에 지급한 임금급여가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임금급여의 조정이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4) 기업이 실지 지급한 임금급여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임금급여 안배가 세금의 감소 또는 도피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나. 임금급여총액 관련
   실시조례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서의 “임금급여총액”이란 기업이 이 통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 지급한 임금급여총액을 가리키며, 이에는 기업의 직원복리비, 직원교육비, 공회경비 및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유성격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그 임금급여는 정부 유관부서가 책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초과부분을 기업의 임금급여총액에 계상하거나 기업의 과세소득에 넣어 공제할 수 없다. 


 다. 직원복리비 공제 관련
   실시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한 기업의 직원복리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일부 사회기능도 수행하는 기업의 내설 복리부문의 설비, 시설 및 인력 비용. 여기에는 직원식당, 직원 목욕탕, 이발소, 의무실, 탁아소, 양로원 등 집단복리부문의 설비, 시설 및 유지보수 비용과 복리부문 업무직원의 임금급여, 사회보험료, 주택적립금, 용역비 등이 포함된다.
   (2) 직원의 위생보건, 생활, 주택, 교통 등을 위하여 지급한 각종 수당과 비화폐성 복리. 여기에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공무 출장으로 인한 의료비용, 의료통일적립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의료비용, 직원의 직계친족 부양 의료보조금, 난방보조, 직원의 여름철 수당, 직원 생활수당, 구제비, 직원의 식대보조, 직원의 교통수당 등이 포함된다.
   (3) 기타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의 직원복리비. 여기에는 장례보조금, 위로금, 정착비, 귀성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라. 직원복리비의 계산 관련
   기업은 직원복리비 장부를 단독으로 설정하고 정확하게 채산해야 한다. 단독장부를 설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채산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복리비를 합리하게 책정한다.


 마.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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