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세전공제방법 통지

블루파니 | 2009.02.07 14:58:23 댓글: 0 조회: 1048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08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세전공제방법 통지
 

 
1. 중국 과세당국에서 기업소득세법 및 개인소득세법의 세부적 적용과 관련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세전공제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8]160호)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기업이 공익성사회단체 혹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를 통하여 공익성 사업에 사용하는 기부금 지출은 년도이윤총액의 12%내 범위내에서 과세 소득액 계산시 공제를 허락한다. 년도이윤총액이란 기업이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보다 큰 수치를 말한다.


 나. 개인이 사회단체ㆍ국가기관을 통하여 공익성사업에 기부금을 지출할 시 현행 조세법률ㆍ행정법규 및 관련정책 규정에 따라 소득세 세전공제를 허락한다.


 다. 이 통지 제1조의 공익성 사업에 사용하는 기부금 지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재해구제ㆍ빈곤구제ㆍ장애인 보조 등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회군중과 개인의 활동
  (2). 교육ㆍ과학ㆍ문화ㆍ위생ㆍ체육사업
  (3). 환경보호ㆍ사회공공시설건설
  (4). 사회발전촉진과 진보를 위한 기타사회공공과 복리사업.


 라. 본 통지 제1조의 공익성 사회단체와 제2조의 사회단체는 모두 국무원에서 발표한 <<기금회관리조례>>와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민정부서를 거쳐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ㆍ아래와 같은 조건의 기금회ㆍ자선조직등 공익성 사회단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제52조 제(1)항부터 제(8)항 규정의 조건에 부합

  (2). 신청 전 3년내에 행정처벌 받지 않았음;

  (3). 기금회 법에 의해 민정부서 등기는 신청 전 연속 2년내 년도검사 합격 혹은 최근 1년 년도검사 합격하고 사회조직평가 등급이 3급이상(3급도 포함)되여야 하고, 3년이하 1년이상(1년 포함) 등기하였을 경우 신청을 하기 1년전에 년도검사 합격 혹은 사회조직평가 등급3A이상(3A도 포함) 되어야 하고, 1년이하의 기금회 등기는 본절의 제1항, 제2항 규정의 조건을 구비해야한다.

  (4). 공익성 사회단체(기금회 포함하지 않는다)가 민정부서에 의법 3년이상 등기하고, 순 자산이 등기한 활동자금수액보다 낮고, 신청전 연속 2년내 년도검사 합격,혹은 근 1년 년도검사 합격하고 사회조직평가등급이 3A이상(3A도 포함)이고, 신청 전 연속 3년 매년에 공익성 활동에 사용하는 지출이 전년 총수입의 70%보다 적지말아야 하며, 동시에 그 해의 총 지출의 50%이상 달하여야 한다.(50%도 포함)
       전절의 년도검사 합격은 민정부서에서 기금회ㆍ공익성 사회단체(기금회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년도검사를 진행하고, 년도검사합격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하고; 사회조직평가 3A(3A포함) 등급은 사회조직이 민정부서에서 주도하는 사회조직평가중에서 3A,4A,5A급별로 평가 받고 평가결과가 유효기한 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마. 이 통지 제1조의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와 제2조에서의 국가기관은 모두 현급(현급 포함,아래도 같음)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조성부서와 직속기구를 말한다.


 바. 이 통지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회, 자선조직 등 공익성 사회단체는 절차에 따라 공익성 기부금 세전공제 자격을 신청한다.


  (1). 민정부서의 비준을 거쳐 성립한 공익성 사회단체는 각각 재정부,국가세무총국,민정부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2). 성급 민정부서의 비준을 거쳐 성립한 기금회는 각각 성급 재정, 세무(국ㆍ 지세는 아래와 같다) 민정부서에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비준을 거쳐 성립한 공익성 사회단체(기금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각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재정ㆍ세무ㆍ민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한다.

  (3). 민정부서에서 공익성 사회단체 자격에 대하여 초보적인 심사를 책임지고, 재정ㆍ세무부서는 민정부서와 연합하여 공익성 사회단체의 기부금 세전공제 자격에 대하여 심사확인을 진행한다.

  (4). 상기의 관리권한에 의해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부ㆍ 국가세무총국과 민정부서 및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의 재정ㆍ세무와 민정부서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발표를 한다.


 사. 기부금 세전공제를 할 수 있는 공익성 사회단체 자격신청은 아래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민정부서 혹은 지방현급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발표한 등기증명서 사본
  (3). 조직규정
  (4). 신청 전 대응하는 년도의 자금원천ㆍ사용현황ㆍ재무보고서ㆍ공익활동의 명세서ㆍ등기회계사의 심사보고서;
  (5). 민정부서에서 인정한 신청 전 대응하는 년도검사결과ㆍ사회조직평가결과.


 아. 공익성 사회단체와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조성부서와 직속기구에서 기부금을 접수할 시 행정관리의 급별에 의해 재정부서 혹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재정부서에서 인쇄한 공익성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사용하고 기부금영수증에 본 단위의 도장을 찍고; 개인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요구할 시 응당 발급하여야 한다.


 자. 공익성 사회단체와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조성부서와 직속기구에서 기부금을  접수할시 기부자산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확인한다;


  (1). 기부 접수한 화폐성 자산은 응당 실제로 얻은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2). 기부 접수한 비 화폐성 자산은 응당 공인하는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기부하는 측이 공익성 사회단체와 현급 이상인민정부 및 그 조성부서와 직속기구에 기부 할 시 응당 비 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명시한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에 상기의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익성 사회단체와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조성부서와 직속기구에서 공익성 기부영수증을 내주지 못한다.


 차. 아래 상황의 공익성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성 기부금 세전공제 자격을 취소한다.


  (1). 년도검사에서 불합격 혹은 최근 한차례의 사회조직평가등급이 3A보다 낮았을 경우

  (2). 공익성 기부금 세전공제 자격을 신청할 시 허위행위가 있었을 경우
  (3). 탈세행위 혹은 타인의 탈세에 편리를 제공한 적이 존재하였을 경우
  (4). 조직규정 위반한 활동 혹은 접수받은 금액을 조직에서 규정한 용도 외의 지출에 사용한 상황이 존재하였을 경우
  (5).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취소 받은 공익성 기부금 세전공제 자격의 공익성 사회단체는 본조 제1절 제1항 상황이 존재할 경우 1년내에 공익성 기부금 세전공제 자격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고, 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상황이 존재할 경우 3년내에 공익성 기부금 세전공제 자격을 신청하지 못한다.


  본 조례 제1절 제3항 제4항 상황에 대하여 응당 그 접수한 기부금수입과 기타 각항 수입에 대하여 법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보충 징수한다.


카.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통지가 발표하기 전에 기부금 세전공제자격을 이미 획득하였거나 아직 획득하지 못하였거나 공익성 사회단체는 모두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공익구제성 기부금 세전공제정책 및 관련 관리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7]6호)는 집행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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