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8년 세수수입 증가 구조분석

블루파니 | 2009.03.10 02:50:11 댓글: 0 조회: 1139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13

1. 중국 과세당국에서 2008년도 중국 조세수입의 증가에 대한 구조분석을 요약하여 게재하니, 참고하기 바람 .




2. 2008년 중국 세수수입 증가 현황 




 가. 세수증가의 총체적인 상황


  ㅇ 2008년 전국세수 총수입은 5조4,219.62억 위엔, 전년보다 18.8%(8,597억 위엔) 증가, 증가속도는 14.9% 하락(2007년은 33.7% 증가)




 나. 세수증가의 특징


  ㅇ 증가속도가 ‘전고후저’ 현상이 뚜렷


    - 상반기 세수수입 증가는 33.5%, 하반기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ㅇ 4/4분기 이래 연속적으로 전년동기대비 ‘부’의 증가 추세         


< 2008년 월별 세수수입 동기대비 증가율 >


  ㅇ 세목별 증가율


    - 국내증치세는 16.3%(2,526,76억 위엔) 증가, 세수수입 총증가액(8,597.65억 위엔)의 29.4% 점유


    - 기업소득세는 27.3%(2,393.8억 위엔) 증가, 증세총액의 27.8% 점유


    - 수입단계 세수는 20.1%(1,237.66억 위엔) 증가, 증세총액의 14.4% 점유


    - 영업세는 15.9%(1,044.16억 위엔) 증가, 증세총액의 12.1% 점유


  ㅇ 증권거래 인지세는 전년동기대비 51.2% 감소




 다. 상반기 세수증가의 주요 원인


  ㅇ 기업소득세 1월 입고분이 2,000억원 증가


  ㅇ 2007년 수출퇴세율 인하로 수출퇴세 400억 위엔 감소


  ㅇ 2007년 5월 증권거래 인지세 상향조절로 상반기 4개월동안 460억 증가


  ㅇ 이러한 특수요인을 제거한 상반기 세수증가는 21.3%




 라. 하반기 세수증가속도가 대폭 하락한 주요 원인 


  ㅇ 국제금융위기로 GDP 증가율 하락, 수출입의 증가율 하락 등 거시경제지표의 하락


  ㅇ 경제촉진을 위한 감세정책의 영향 - 신기업소득세법에서 내자기업 소득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공제표준 상향조정, 수출퇴세율 인상, 증권거래 인지세 일방징수로 개정, 저축이자소득세 징수 감면, 계약세 세율 인하 등




3. 세목별 세수증가 현황 및 원인




 가. 국내증치세는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11월 이후 부의 증가


  ㅇ 2008년 국내증치세 수입은 1조7,996.9억 위엔, 전년대비 16.3% 증가하여 전년증가속도보다 4.7% 낮음


  ㅇ 국제금융위기로 4/4분기 이래 달마다 빠르게 하락


  ㅇ 증치세 증가가 빠른 분야별로는 석탄(57.9%), 통용설비(49.7%), 전용설비(46.8%), 건자재(36.4%) 등 4대 분야에 집중


  ㅇ 증치세 수입이 ‘부’증가한 업종은 석유가공업과 유색금속광물 채굴업




 나. 소비세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 단 자동차소비세 수입의 증가율은 대폭 하락     


  ㅇ 2008년 국내소비세는 2,567.8억 위엔, 전년동기대비 16.4%(360.97억 위엔) 증가


  ㅇ 주요 품목별로는 담배(20.1%), 성품유(10.3%), 술(6.1%)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소비세의 증가는 10.7% 증가하여 전년(27.9%)대비 17.2%나 하락


  ㅇ 자동차 소비세 증가율이 대폭 하락한 주요원인은 자동차 판매부진


    - 자동차 생산 673.77만량, 판매 675.56만량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59%, 7.27% 증가하여 최근 10년내 가장 저조한 증가를 보임




 다. 영업세 세수 증가가 대폭 하락


  ㅇ 2008년 영업세는 7,626.33억 위엔, 전년대비 15.9% 증가하여 증가속도는 전년(28.3%)대비 12.4% 하락, 영업세는 세수총수입의 14% 점유


  ㅇ 금융보험업 영업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9%(327.7억 위엔) 증가


  ㅇ 부동산업과 우정업의 영업세는 각각 전년대비 3.4%, 4.4% 하락




 라. 기업소득세 수입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 하반기 이래 증가속도 대폭 하락


  ㅇ 2008년 기업소득세 수입은 1조1,173.05억 위엔, 전년동기대비 27.3%(2,393.8억 위엔) 증가, 전년(37.9%)보다 10.6% 하락, 총세수입의 20.61% 점유


  ㅇ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우대혜택 폐지 및 징수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세는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증가속도 대폭 하락




 마. 개인소득세 큰 폭으로 증가


  ㅇ 2008년 개인소득세는 3,722.19억 위엔, 전년대비 16.8% 증가하여 2007년 증가율 29.8%보다 13%나 감소, 총세수입의 6.87% 점유 


  ㅇ 봉급소득세 수입은 2,240.65억 위엔, 전년대비 28.1% 증가(2007년 38.4%)


  ㅇ 저축이자소득세 수입은 326.9억 위엔, 전년대비 37% 감소


  ㅇ 양도소득세 수입은 27.6억 위엔, 전년대비 26.7% 증가, 전년 증가율(331.9%)보다 대폭 하락 


  ㅇ 개인소득세의 주요원천은 봉급수입으로 전국도시단위의 평균봉급이 1만9,731위엔으로 전년대비 3,056 위엔 증가




 바. 수입세수는 완만하게 증가


  ㅇ 2008년 수입증치세 수입은 7,391.07억 위엔, 전년대비 20.1% 증가,관세는 1,769.95억 위엔, 수입세수합계는 세수총수입의 16.9%를 점유


    - 하반기 이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감소폭도 계속 확대


  ㅇ 수출증치세 환급금은 5,865.9억 위엔, 전년대비 4.1% 증가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으로 10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




 사.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


  ㅇ 2008년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은 979.16억 위엔, 전년대비 51.2%(1,026.15억 위엔) 감소, 증권거래 인지세는 세수총수입의 1.8% 점유


  ㅇ 2008.4.23일 증권거래 인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 9.19일부터 쌍방징수를 일방징수로 전환 등의 인지세정책 변화 및 증권거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아. 기타 세수입


  ㅇ 계약세는 1,307.18억 위엔, 전년대비 8.4% 증가,토지증치세는 537.1억 위엔, 전년대비 33.2% 증가, 이 두 가지 세수입은 세수총수입의 3.4% 점유


  ㅇ 도시토지사용세는 816.95억 위엔, 전년대비 111.9% 증가, 부동산세와 도시부동산세는 680.4억 위엔, 전년대비18.2% 증가, 총세수입의 2.8% 점유


  ㅇ 차량구매세는 989.75억 위엔, 전년대비 12.9% 증가, 총세수입의 1.83% 점유


  ㅇ 경지점용세는 313.97억 위엔, 69.7% 증가, 총세수입의 0.58% 점유


  ㅇ 자원세는 301.76억 위엔, 전년대비 15.6% 증가, 총세수입의 0.56% 점유




< 2008년 세수총수입 및 주요세수입표 >


세 종


수입액


2007년대비 증세


증가율(%)


세수총수입 차지 비율(%)


 증세 세수총증세액 차지 비율(%)


세수총수입


54219.62


8597.65


18.8


 


 


국내증치세(수출퇴세 공제)


12140.21


2295.79


23.3


22.4


26.7


국내소비세(수출퇴세 공제)


2558.59


361


16.4


4.7


4.2


영업세


7626.33


1044.16


15.9


14.1


12.1


기업소득세


11173.05


2393.8


27.3


20.6


27.8


개인소득세


3722.19


536.61


16.8


6.9


6.2


관세


1769.95


337.38


23.6


3.3


3.9


수입증치세와 소비세


7391.07


1237.66


20.1


13.6


14.4


자원세


301.76


40.61


15.6


0.6


0.5


계약세


1307.18


100.93


8.4


2.4


1.2


증권거래인지세


979.16


-1026.15


-51.2


1.8


-11.9


차량구매


989.75


112.85


12.9


1.8


1.3


도시토지사용세


816.95


431.46


111.9


1.5


5.0


토지증치세


537.1


134


33.2


1.0


1.6


경지점용세


313.97


128.93


69.7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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