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세무총국은 관할구역을 걸쳐 경영하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일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잠행방법>(국세발[2008]28호)을 발표한 바,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관할구역을 걸쳐 경영하는 기업의 법인세 징수(5단계 흐름)
1) 통일계산 : 본점에서 각 지점의 과세소득세액, 납부세액을 통일 계산
2) 분급관리 : 본점 ․ 지점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각각 세무관리
3) 현지선납 : 본지점이 월 ․ 분기별 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선납신고
4) 일괄결산 : 연도 종료후 본점이 법인세를 통일 계산후, 본지점 기 예납분을 공제하여 부족시 추가납부, 초과시 환급(多退少補)
5) 재정조정 : 재정부가 중앙국고에 유입되는 본지점법인세(분배대기)를 핵정계수에 따라 정기 지방금고로 이전함
나. 현지 선납 대상
ㅇ 본점과 생산직능 구비한 2급지점(부속기구분 포함 선납)
- 독립생산경영부처와 관리직능부처의 경영수입, 직공임금, 자산총액을 구분정산 불가시 현지선납불가
ㅇ 지난연도 소형저이익기업의 지점은 현지선납 않음
ㅇ 신설지점은 설립당년은 현지선납 않음
ㅇ 폐지한 지점은 폐지당년도의 남은 분담법인세는 본점이 중앙국고 납입
ㅇ 국외지점은 선납대상 아니며, 지점납부 분담비율 등 계산시 불포함
ㅇ 본지점이 2007년 이전연도에 독립납세자로 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였을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정 남은 연한내 보충을 허용함
※ 본지점이 상이한 세율지역 존재시 과세소득액 계산(순서대로)
1) 본점이 과세소득액 통일 계산
2) 본지점 선납비율(50:25:25)과 지점간 분담비율요소(3요소 비중)에 따라 상이세율지역 기구의 과세소득액 계산
3) 다시 본지점 소재지 적용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 계산
다. 세금선납과 일괄정산
(1) 원칙적 실지이윤액에 따라 선납 분담방법으로 월별, 분기별 현지 선납
ㅇ 단, 규정기한내 실제 이윤액에 따른 선납 곤란시 본점소재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지난연도 과세소득액의 1/12 또는 1/4에 따라 본지점 법인세를 현지 선납 가능
ㅇ 선납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연도에는 변경 불가.
(2) 본지점 기간별 법인세 선납비율
ㅇ 50%는 각 지점간 상호분담 선납
ㅇ 50%는 본점에서 선납(25%는 현지 국고, 25%는 중앙국고)
(3) 당기 실제이윤액에 의한 선납 세금분담방법
(가) 지점이 분담해야할 선납액
ㅇ 본점은 통일계산 당기 실제 과세소득액에 따라 매월, 분기 종료후 10일내 전과세소득액의 50%를 각지점 상호분담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통지
ㅇ 각 지점은 월, 분기종료 15일내 분담세액을 현지 선납신고
(나) 본점이 분담해야 할 선납액
ㅇ 통일계산 과세소득액의 25%를 월, 분기종료 15일내 자진 현지 선납신고
(다) 본점이 중앙국고에 납입하는 세금 선납액
ㅇ 통일계산 과세소득액의 25%를 월, 분기종료 15일내 자진 현지 선납신고
ㅇ 본점은 연도 종료후 5개월내 법인세를 일괄정산납부(각 지점은 일괄정산납부 않음), 당해연도 보완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본점이 중앙국고에 납부, 초과납부 법인세는 본점소재 세무기관에서 환급
(4) 지점 세금분담 비율
(가) 본점은 이전연도 결산재무제표상의 각 지점의 경영수입, 직원임금, 자산총액 3개요소에 따라 지점이 분담할 세금비율을 계산(3요소 비중은 0.35, 0.35, 0.30)
(나) 계산공식
ㅇA지점 분담비율 = 0.35x(A지점 영업수입/각 지점 영업수입계) +0.35x(A지점 임금총액/각지점 임금총액계) +0.30x(A지점 자산총액/각지점 자산총액계)
※ 상기 지점은 현지선납지점을 말하고 세금분담비율이 일단 확정되면 당년엔 조절 불가
※ 자산총액은 무형자산을 제외한 통화로 계량가능한 경제자원의 총액
(다) 지점 소재 세무기관이 본점이 확정한 분담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점분배표>를 받은 후 30일내 본점세무기관에 재심의 건의(관련 데이터 정보 제출)
(라) 본점 세무기관은 재심건의 받은 후 30일내 재심의 조정 또는 원 비율 유지 결정하며, 지점소재 세무기관은 본점 소재세무기관의 재심결정에 따라야 함
ㅇ 재심기간 중에도 우선 본점에서 확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선납세금 신고해야 함
라. 징수관리
1) 본점은 매년 6.20일 전에 각지점 세금분담비율을 본점세무기관에 보고, 제출 동시 각지점에 발급
2) 본점소재 세무기관은 본점이 제출한 <법인세지점분배표>를 받은 후 10일내 지점소재 세무기관에 전송
3) 본지점은 모든 2급지점의 정보 및 지점소재 세무기관의 우편번호, 주소를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함
4) 지점은 본점 정보, 상급기관, 하부기관의 정보를 주관세무기관에 비치
5) 지점의 재산손실은 지점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심사하고 증명을 받은 후 본점에서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공제 신고함
마. 부칙
ㅇ 거주자 기업이 한 개 성급(계획단열시)내에서 지역, 시(구, 현)를 걸쳐있는 지점에 대한 법인세 징수관리방법은 각 성급 국세국, 지세국에서 본 방법을
참고하여 공동 제정함
ㅇ 본 방법은 2008.1.1부터 집행
첨부 : 관할구역 걸쳐 경영하는 기업의 일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