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증’및 ‘구직사증‘ 발급 안내

허인배 | 2008.09.04 08:08:33 댓글: 0 조회: 785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45

                                         ‘영주사증’및 ‘구직사증‘ 발급 안내
                                                                                                         주중대사관 영사부
                                                                                                         08. 9. 3
 당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8년9월10일부터 ‘영주사증' 및 ’구직사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영주(F-5)사증
  가. 내용
     체류기간 연장없이 취업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사증

  나. 사증발급대상자
    □ 고액투자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대한민국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자

    □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발급) 
    
    
     [과학분야]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경영분야]
       -FORTUNE紙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 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려는 자

    [교육분야]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 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문화예술분야]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체육분야]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그 지도자와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그 지도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제출서류
  □ 고액투자외국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고용된 국민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관할 외 호구소지자는 잠주증 원본 및 사본)

  □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과학 및 교육분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수상경력 관련 입증서류(또는 논문게재 및 인용정도나 연구실적 관련 입증서류)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경제능력 입증서류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관할 외 호구소지자는 잠주증 원본 및 사본)
   [경영분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고용계약서 또는 인사명령서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경제능력 입증서류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관할 외 호구소지자는 잠주증 원본 및 사본)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서
    -수상경력 등 관련 입증서류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경제능력 입증서류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관할 외 호구소지자는 잠주증 원본 및 사본)

2.구직사증(D-10)
  가.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체류기간 6개월 이하)

  나. 사증발급대상자
   [세계 3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 FORTUNE紙 선정 최근 3년 이내 세계 300대 기업 등에서,
     필수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인력(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영국 THE TIMES紙 선정 최근 3년 이내 세계 200대 대학(원) 등 졸업예정자 또는 그 학위 취득자

  다. 제출서류

   [세계 3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월단위로 작성)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관할 외 호구소지자는 잠주증 원본 및 사본)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학력증명서 (아래에서 택일)
     ▪ 졸업예정증명서
     ▪ 학위증 원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구직 또는 연수 활동계획서(월단위로 작성)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관할 외 호구소지자는 잠주증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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