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10.1) 영사관 휴무안내

허인배 | 2008.09.23 18:05:45 댓글: 0 조회: 673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50
당 영사부는 10.1(수) 주재국 법정공휴일인 국경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휴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9.27(토)~ 28(일) : 주말휴무
ㅇ 9.29(월)~30(화) : 정상근무
ㅇ 10.1(수)~3(금) : 국경절 휴무
ㅇ 10.4(토)~5(일) : 주말휴무
ㅇ 10.6(월)~ : 정상근무
※ 상기 휴무기간중 사건,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당직실 : 1360-103-0178
- 영사부 당직전화 : 1360-111-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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