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품라벨심사업무규정

허인배 | 2008.10.10 09:29:57 댓글: 0 조회: 680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58

수출입식품라벨심사업무규정

出口食品标签审核操作

 

. 수리(受理)

  (1) 수리기구: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 질검총국

(2) 수리기구는 다음에 열거한 신청자료를 심사한다.

1. 《수출입식품라벨심사신청서

      2.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영업허가증

3. 식품라벨의 인쇄샘플 7. 인쇄샘플 반드시 수출입 유통 시에 실제 사용되는 완정한 라벨 도안이어야 한다.

      4. 라벨의 내용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거나(예를 들어 제품의 성분구성이100% 천연재료 또는 고칼슘.저당(低糖)” 등인 경우) 또는 생산연도.주류의 숙성도.각종 수상경력(예를 들어 황가특급, 제품의 전통.법정 생산지.특별 소장판. 단체의 지정 제품) 등의 특정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할 있는 유효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입식품라벨의 경우 다음을 추가 심사한다: 제품이 생산국(지역) 정부의 판매허가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문서 또는 원산지 증명.

       수출식품라벨의 경우 다음을 추가 심사한다: 수출기업위생허가증

     6. 모든 신청 자료는 신청업체의 공식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내용을 중문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모든 신청 자료(식품라벨 샘플 제외) 각각 2부씩 제출하며 수리기구와 질검총국이 각각 1부씩 가진다. 식품라벨 인쇄샘플은 모두 7 제출하며 수리기구가 1, 질검총국이 6부를 가진다.

  라벨에 기재된 문자.그림.부호 등은 선명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라벨샘플은 반드시 평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한 라벨의 도안 샘플이 증서의 제작에 사용되기 때문에 A4용지 크기보다 크거나 라벨에 사용된 재료가 증서의 제작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사용하는 포장을 평면화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이나 스캐닝 등의 형식을 빌려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라벨에 축소 확대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라벨의 도안 샘플은 A4용지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수입식품의 라벨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래 라벨의 번역본을 2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기구와 국가 질검총국이 각각 1부씩 가진다.

수입식품의 원래 라벨 위에 중문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 중문 라벨은 반드시 주표시면의 고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한 완벽한 라벨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식품을 수입할 때는 부착 위치 내용이 심사에 합격한 라벨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착된 중문 라벨로 인하여 가려진 원래 라벨의 외국어 내용을 따로 번역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고지

  신청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또는 5(업무일 기준) 이내에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신청을 위한 보충 수정자료 고지서(별첨 1 참고) 발부하고 신청인에게 보충 수정하여야 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1차적으로 고지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본다.

 

  (4) 수리

  수리기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는지 또한 라벨의 형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수리 또는 수리불가의 결정을 내린다.

 

   1. 수리의 결정

    수리기구는 신청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신청서 일련번호는 12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처음 4자리는 수리 담당기관을 나타내는 코드이며 다음 4자리는 연도 월을 나타내고 마지막 4자리는 일련번호이다. 일련번호는 매년 새로 편제한다.

    수리기구는 신청인에게 수리기구의 전용 직인이 날인되고 일자가 기재된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 결정서(별첨 2 참고)식품라벨 심사 검사샘플 송부통지서(별첨 3 참고) 발부하고 심사기록을 작성한다.

     신청인은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 결정서 지정된 계좌번호로 식품 라벨 심사비용을 납부한다. 신청인은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은행 지로용지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에 영수증 발부를 위한 연락처.우편번호.담당자 담당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수리기구에 제출한다. 영수증은 총국 표준법규센터에서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한다. 다른 1부의 사본은 행정 허가 결정을 수령할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사용한다.

     신청인은식품라벨 심사 검사샘플 송부통지서 지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신청인은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 결정서 라벨 심사비용의 납부를 증명하는 은행 지로용지 사본을 소지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수령한다.

 

  2. 수리불가의 결정

   수리기구는 수리하지 않기로 신청에 대하여 수리기구의 전용 직인이 날인되고 일자가 기재된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불가 결정서 발부한다. (별첨 4 참고)

 

  (5) 상부 보고

   1. 상부 보고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제본한다.

    식품 라벨 심사비용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은행 지로용지 사본

    심사기록

신청서

라벨 도안 샘플

    기타 자료

 

  2. 신청 자료의 전산화: 수리기구는 국가가 정한 전산화 관리 절차에 따라 전산화 자료를 제작한다.

  3. 7(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와 전산자료를 택배로 국가 질검총국에 송부한다.

 

. 심사

  질검총국은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 자료와 심사의견 검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13(업무일 기준) 이내에 허가승인 또는 허가승인불가의 결정을 내린다. 허가하는 경우수출입식품의 라벨심사증서 제작한다. 허가하지 않는 경우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 불합격 통지서 작성한다. (샘플에 대한 검사 21(업무일 기준) 같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질검총국은 신청인에게 신청 자료를 중복 제출하도록 요구할 없다.

 

. 증서 또는 불합격 통지서의 발급

  (1) 7(업무일 기준) 이내에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증서또는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 불합격 통지서 수리기구에 하달한다. 수리기구는 3(업무일 기준) 이내에 상술한 통지서 또는 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신청인이 증서 또는 불합격 통지서를 수령할 수출입식품의 라벨 증서 또는 통지서 수령증(별첨 5 참고)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2) 《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 불합격 통지서 하달하면 해당 심사과정은 종료된다. 재차 신청을 제출한 경우 신규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자료를 새로 제출하고 상응하는 심사비용을 납부하며 신청서 일련번호 역시 새로 부여한다. 또한 상부 보고 원래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 불합격 통지서 신청 자료에 첨부하되 순서는 은행 지로용지 다음에 둔다.

 

. 공시

  (1) 수리기구는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장소에 식품 라벨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자료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하여야 한다.

  (2) 심사 결과는 질검총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다.

 

별첨:

별첨1: 《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신청을 위한 보충 수정자료 고지서

별첨2: 《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 결정서

별첨3: 《식품라벨 심사 검사샘플 송부통지서

별첨4: 《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불가 결정서

별첨5: 《수출입식품의 라벨 증서 또는 통지서 수령증

별첨6: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공시자료


별첨1: 

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신청을 위한 보충 수정자료 고지서

 

수리기구코드        

 

                                           :

 

    귀하(귀사) 신청한 식품 라벨 검사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또는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허가법32 3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문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고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이내에 사용한다. 동일한 양식으로 2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설명은 정식으로 문서를 사용할 때는 삭제됨)


별첨2:

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 결정서

수리기구코드        

신청업체명

 

신청서 일련번호

 

식품명

 

포장규격

 

수리일자

 

 

  1. 귀하(귀사) 제출한 위와 같은 신청은 신청요건에 부합하므로행정소송법32 1-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를 결정하며 20(업무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심사기간은 샘플 검사샘플 송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1(업무일 기준) 합니다

  3. 심사비용은 중앙재정 지로전용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은행: 농업은행 베이징 둥청지점 치쟈훠즈 영업소

  계좌명: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표준법규 연구센터 

  계좌번호: 11-190901040007980 

  4. 통지서는 기타 증명서와 함께 행정허가 결정의 수령에 필요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리인:                           연락처:               

 

                       날짜:             (서명 날인)              

 

 

 

설명: 신청인이 5 이내에 기타 문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서는 동일한 양식으로 2 작성되어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 설명은 정식으로 문서를 사용할 때는 삭제됨)


별첨3:

식품라벨 심사 검사샘플 송부통지서

 

신청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서 일련번호

 

식품명

 

포장규격

 

 

  1. 통지서와 샘플을 함께 중국 검사검역 연구원에 송부하여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검사검역연구원은 샘플과 송부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1(업무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샘플 수량: 중량 500g 또는 용량 500 이하의 식품은 2개의 샘플을 제출하고 중량 500g 또는 용량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샘플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검사에 충분하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총국에 문의한 사정에 따라 샘플의 제출량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                      날짜:                  

 

 


별첨4: 

수출입식품의 라벨 수리불가 결정서

수리기구코드        

 

                                           :

 

        귀하(귀사) 신청한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로 인하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명: 결정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이내에 사용한다. 동일한 양식으로 2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설명은 정식으로 문서를 사용할 때는 삭제됨)

 

 


별첨5: 

수출입식품의 라벨 증서 또는 통지서 수령증(생략)

 


별첨6: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공시자료

 

  1.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업무처리 수칙

  2.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신청서 예시

  3.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근거

 

1.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업무처리 수칙

 

.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업무처리의 범위

1. 수출입하는 모든 포장식품

2.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分裝)되는 식품.세관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수입식품

3. 면세식품.국제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판매되는 식품. 라벨 심사는 국가국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신청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심사 자료

1. 《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신청서

2.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3. 식품 라벨의 도안 샘플 7. 식품 라벨의 도안 샘플은 반드시 수출입과 유통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최종 도안이어야 한다.

4. 라벨의 내용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거나(예를 들어 제품의 성분구성이100% 천연재료.고칼슘.저당(低糖)” 등인 경우) 또는 생산연도.주류의 숙성도.각종 수상경력(예를 들어 제품의 전통.법정 생산지.특별 소장판. 단체의 지정 제품) 등의 특정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할 있는 유효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정부의 판매허가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문서 또는 원산지 증명.

수출식품의 경우 다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기업 위생허가증.

모든 신청자료는 신청업체의 공식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내용을 중문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식품 라벨의 도안 샘플을 제외한 모든 신청 자료는 각각 2부씩 제출하며 수리기구와 국가 질검총국에서 각각 1부씩 가진다. 식품 라벨의 도안 샘플은 모두 7 제출하며 수리기구가 1, 국가 질검총국이 나머지 6부를 가진다.

 

  라벨에 기재 또는 표시된 문자.그림.부호 등은 선명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라벨 샘플은 반드시 평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한 라벨의 도안 샘플이 증서의 제작에 사용되기 위하여 A4용지 크기보다 크거나 라벨에 사용된 재료가 증서의 제작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사용하는 포장이 평면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이나 스캐닝 등의 형식을 빌려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라벨에 축소 확대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라벨의 도안 샘플은 A4용지보다 없다.

  수입식품의 라벨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래 라벨의 번역본을 2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기구와 국가질검총국이 각각 1부씩 가진다.

  수입식품의 원래 라벨 위에 중문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 중문 라벨은 반드시 주표시면의 고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한 완벽한 라벨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식품을 수입할 때는 부착 위치 내용이 심사에 합격한 라벨과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부착된 중문 라벨로 인하여 가려진 원래 라벨의 외국어 내용을 따로 번역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 신청서의 양식과 작성요령

  1. 신청서 양식(첨부한 참고)

  2. 신청서의 작성

    2-1. 신청서의 일련번호는 수리기구가 부여하여 기입한다.

    2-2. 신청업체의 명칭과 주소지.우편번호.연락처.팩스 등은 착오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질 있어야 한다.

    2-3. 식품 브랜드명은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2-4. 생산업체의 명칭/주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2-5. 유통업체는 수입식품의 중국 국내 유통을 책임지는 업체를 가리키며 동일한 하나의 식품에 대하여 다수의 유통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한 1 이상의 유통업체를 기입하여야 한다.

    2-6. 포장규격 포장재: 포장규격이란 포장식품의 중량.부피 등의 규격을 가리킨다. 포장재는 종이.유리.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재질을 가리킨다.

    2-7. 원산국가 지역: 원산국이란 수입식품의 원산지 국가를 가리키며 지역은 홍콩.마카오.타이완(臺灣) 지칭하는 말이다.

    2-8. 판매국가 지역: 수출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 지역을 가리킨다. 특히 지역이란 홍콩.마카오.타이완을 지칭하는 말이다. 수입국가는 구체적인 국가(지역) 명시하여야 하며EU"."아프리카.동남아시아또는***으로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없다.

    2-9. 신청업체는 신청업체 대표자의 서명.업체 직인.작성일자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10. 수리인과 날짜는 수리기구에서 기입한다.

 

. 신청인은 식품 라벨 심사기구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검사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출입국 검사검역비용 징수방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발전개혁가격[2003]2357) 의거하여 하나의 라벨에 대하여 인민폐 300위안의 식품 라벨 등록심사 비용을 징수한다.(증서 발행 포함) 검사비용은 2357 문건에 규정된 징수표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청인은 삼사비용을 은행의 재정 전용계좌에 입금한다.(계좌 개설은행농업은행 베이징 둥청지점 치쟈훠즈 영업소; 계좌명: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표준법규 연구센터; 계좌번호: 11-190901040007980) 신청인은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은행 지로용지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에 영수증 발부를 위한 연락처.우편번호.담당자 담당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수리기구에 제출한다. 영수증은 총국 표준법규센터에서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한다. 다른 1부의 사본은 행정 허가 결정을 수령할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사용한다.

 

. 기한

  수리한 날로부터 20(업무일 기준)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현장사찰 평가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수리기구가 따로 통지한다).

  검사시간은 21(업무일 기준)이며 통지서 또는 증서의 송달 시간은 10(업무일 기준)이다. 검사시간과 송달시간은 모두 20(업무일 기준) 규정된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허가 결정의 수령

신청인은수출입식품 라벨 심사 수리결정서 심사비용 납부 증명서를 소지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수령한다. 수출입식품의 라벨 증서 또는 통지서 수령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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