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사증 개별신청

허인배 | 2008.01.15 12:28:34 댓글: 1 조회: 820 추천: 1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40
상용사증 개별신청
 작성자 영사과  조회수
12
 
당관(영사부)은 2008년1월10일부터 상용목적의 방한사증 신청인에 한하여 지정여행사 대리신청 이외에 시험적으로 개별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용목적으로 방한사증을 신청코자 하는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신 후 직접 당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서 다수의 인원이 방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동 회사의 직원이 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① 회사법인의 서명과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별첨 위임장과 ②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나중에 사증을 교부받으실 때에도 신분증을 소지한 동일 대리인만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개별신청을 시험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현재와 같이 지정 여행사 대리신청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신청시간은 기존 대리수속 여행사 접수시간과 마찬가지로 오전 09:00~11:30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관 대표전화 6532-6774/6775 또는 이메일 consul@koreanembassy.cn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IP: ♡.42.♡.53
동반자0120 (♡.196.♡.242) - 2008/02/20 23:49:02

구비서류에는 어떤 서류가 필료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수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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