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 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개정

허인배 | 2008.01.25 13:14:06 댓글: 1 조회: 771 추천: 1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44

□ 중국세관 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개정

1. 개요

 ㅇ 중국세관은 가공무역 형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주가공의 허용조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조사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공무역 화물관리방법을 개정하여 2008.3.1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외주가공의 정의변경
 
  ㅇ 종전에는 외주가공을 가공무역기업이 자체 생산공정의 한계로 인하여 타기업에 위탁가공하는 것을 말하였으나, 개정규정은 경영기업이 자체 생산특성 및 조건의 한계로 인하여 타기업에 위탁가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변경함.

 나. 외주가공 범위확대

  ㅇ 종전에는 경영기업이 생산공정중에서 주요한 공정을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불허하였으나 금번 개정시에는 이를 삭제하여 주요공정도 외주가공 가능함.

 다. 외주가공물품 재반입의무 완화

  ㅇ 종전에는 외주가공후 완제품이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등은 반드시 원래의 기업으로 재반입하여야 하나, 개정규정은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기물품을 재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외주가공기간 별도규정

  ㅇ 종전에는 외주가공을 가공무역수책의 유효기간내에 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외주가공관련 별도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함.

 마. 조사확인(核査)제도의 폐지

  ㅇ 종전에는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사항을 서류, 실물 및 장부등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령부합 여부등을 확인하였으나, 개정규정은 이를 삭제함.

 바. 처벌근거 상향조정

  ㅇ 종전에는 관리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세관법외에 세관총서 공고인 세관행정처벌실시세칙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개정규정은 세관법외에 국무원령인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에 따라 처리토록 처벌근거 규정을 상향조정함. 끝.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세관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개정규정

세관총서 제168호령 2008.1.15

세관총서의 {「중화인민공화국세관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08년1월4일 세관총서 서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금 공포하고 2008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신생
2008년1월14일

세관총서의 {「중화인민공화국세관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

가공무역 추세의 변화에 부응하고 가공무역 관련업무의 규범을 세우기 위하여 세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13호, 이하 “방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방법제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외주가공이란 경영기업이 자체 생산의 특성 및 조건의 한계로 인하여 세관의 승인 및 관련절차를 거쳐 도급을 맡은 기업에 위탁하여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가공을 진행하고 규정된 기한내에 가공후의 생산품을 원 기업에 다시 반입하여 최종적인 수출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ㅇ 방법제3조제12항을 삭제한다.
   * 방법제3조제12항 조사확인(核査)이란 자료조사확인, 증거서류심사, 실물 및 관련 장부조사확인등의 방법을 통해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가공생산능력 및 수입, 운송, 보관, 가공, 조립, 양도,이전, 판매 또는 수출가공무역화물등에 관한 상황을 검사하여 사실여부,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등에 규정한 행위와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법제23조제1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영기업은 세관의 승인을 거쳐 외주가공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외주가공의 관련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방법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주가공한 완제품, 잉여원재료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불량품, 부산품등 가공무역화물은 경영기업이 소재지 관할세관의 승인을 거쳐 원기업에 재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방법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 방법제25조제2항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외주가공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경영기업이 주요공정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3. (생 략)

5. 방법제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를 구성하거나 세관감시규정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세관은 세관법 및「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결정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주요개정내용 대비표


 첨부 3. 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

IP: ♡.20.♡.64
눈송이Rena (♡.248.♡.134) - 2008/04/14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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