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조정중재법(08.5.1 시행)

Tester | 2008.01.30 10:09:16 댓글: 0 조회: 1019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50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과거의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및 "노동법"의 해당조항에 비해 신청시효 연장, 처리기한 단축, 중재비용 무료화, 중재종결제도 도입 등 근로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제정 되었습니다. (첨부 참조)

- 본자료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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