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사증 신청서류 변경 안내

허인배 | 2008.02.29 08:33:22 댓글: 4 조회: 1385 추천: 3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55
 중국인이 방문취업사증 신청시 친척관계 입증서류로 영사관에 제출하는 친속관계증명서를 중국 공안당국(파출소)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관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척관계입증서류를 공안당국이 발급한 친속관계증명서 대신에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척관계진술서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취업사증 신청시 필요한 초청장 양식을 지정하여 서류 작성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08년3월15일이후 친인척 초청을 받아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초청장 및 친척관계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초청장 및 친척관계진술서 각 1부.  끝. 
IP: ♡.99.♡.18
깜찍이 (♡.8.♡.31) - 2008/02/29 10:38:44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파일격식이 틀렷는데요 열리지가 않네요
다시한번 올려주실래요 감사드립니다.

깜찍이 (♡.8.♡.31) - 2008/02/29 10:45:43

죄송한데 한가지더 물어볼게요
옛날에 친척방문으로해서 2번이나 빵구맞았거든요
이번에는 친녀동생이 시집가서 다시수속을 하는데
한국으로 갈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가요
다른사람이 말로는 갈수가 없다고 해서요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Tester (♡.99.♡.18) - 2008/03/03 09:38:44

깜찍이 // 아래아한글프로그램이 설치된곳에서 열어보세요
한국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초청을 해야 합니다.
시집가신 여동생분 말고 여동생분의 남편되시는분이 초청해야 확률이 더 큽니다.

동반자0120 (♡.24.♡.164) - 2008/03/07 12:40:57

여동생이 금방시집가서 국적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남편되시는분이 초청해고 됩니까? 수고스럽지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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