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

허인배 | 2008.03.28 10:03:46 댓글: 0 조회: 84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58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별첨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신고기간 : 2008.4.1 - 6.30(공휴일 제외)
ㅇ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
ㅇ 신고서 제출방법 : 공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등을 참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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