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중국 입국 비자 발급 및 연장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거주지신고(住宿登記)를 하도록 규정 이행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24시간내에 당지 관할 파출소 거주지신고(住宿登記)를 하여야합니다.
-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임시숙박등록부 작성해야 함.
- 호텔을 제외한 숙박업소(민박 해당) 또는 개인주택(친지방문 등)에 투숙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관할 파출소에 등기해야 함.
□ 이러한 규정 이행 강화조치는 북경 올림픽 이후까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체류 국민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신고(住宿登記) 신고 절차는 파출소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파출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간안에 거주지 신고(住宿登記)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조치 또는 50~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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