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사증발급인정서 주의 안내

허인배 | 2008.05.01 21:17:47 댓글: 0 조회: 722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71
당관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사증발급신청인이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면 인정서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불법사증브로커들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자기들을 통하여 부탁하면, 한국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해 주겠다는 허위 사실을 홍보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후, 위조된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민원인께서는 이러한 사기행위에 속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사증브로커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국 공안담당부서나 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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