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관련『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 공고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국내 제적이나 친인척 등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선발을 위한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법 무 부 장 관
□ 대상 국가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 신청 자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자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25세 연령기준은 1983.11.1. 전에 출생한 자를 말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5.12 ~ 2008.9.30
○ 접수처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적국에 대한민국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겸임국 공관
○ 접수방법 :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포확인을 받은 후 접수
□ 제출 서류
○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소정 양식)
○ 천연색 사진(3㎝×4㎝) 2매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 유의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제한이나 취소 또는 향후 방문취업(H-2)사증 추첨이나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의 각종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해당공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신청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별 쿼터 범위 내에서 금년 10월말 경(예정) 전산추첨을 통해 사증발급대상자 선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적별 쿼터 할당 내역
붙임 2: 대한민국 재외공관 현황(옛 소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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