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H-2비자『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 공고

허인배 | 2008.04.24 14:47:18 댓글: 0 조회: 2068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72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관련『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 공고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국내 제적이나 친인척 등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선발을 위한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법 무 부 장 관 
   
 □ 대상 국가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 신청 자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자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25세 연령기준은 1983.11.1. 전에 출생한 자를 말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5.12 ~ 2008.9.30
 ○ 접수처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적국에 대한민국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겸임국 공관
 ○ 접수방법 :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포확인을 받은 후 접수
  
 □ 제출 서류
  
 ○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소정 양식)
 ○ 천연색 사진(3㎝×4㎝) 2매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 유의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제한이나 취소 또는 향후 방문취업(H-2)사증 추첨이나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의 각종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해당공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신청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별 쿼터 범위 내에서 금년 10월말 경(예정) 전산추첨을 통해 사증발급대상자 선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적별 쿼터 할당 내역
붙임 2: 대한민국 재외공관 현황(옛 소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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