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초안 발표

허인배 | 2008.05.13 14:55:22 댓글: 0 조회: 676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75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중국 국무원 법제행정실은 ’08.5.9 노동계약법의 하위 규정인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5.20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바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실시조례 초안의 주요내용
 □ 노동계약 체결
  ㅇ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3일전 서면통보로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고용종료가 가능함
  ㅇ  고용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후에 근로자가 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 무고정기한 계약체결 관련
  ㅇ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요건인 ''연속근무 만 10년''과 관련하여 행정명령, 업무이전 등 사유로 새로운 회사로 옮길 경우 근속기간은 합산됨
  ㅇ   직업병 의심, 질병, 임신․출산․수유기간 중의 노동자가 해당 사유로 노동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연장되어 10년이 초과되면 사용자는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노동계약의 해제, 종료 시 관련 수속을 취하지 않고 고용상태가 계속될시에는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함
 □ 경제보상금 관련
  ㅇ  일정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도 업무의 완성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ㅇ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양로보험대우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ㅇ   위법해고 시에 경제보상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면 따로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 파견 관련
  ㅇ   경영상 비주력 업무, 6개월 이내의 업무직위, 교육,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업무 등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3.  평가
 ㅇ   노동계약법은 금년 1.1 실시되었으나 그동안 하위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진출기업 등에서 일부 조항 적용에 해석이 불분명하여 애로가 있었으나 실시조례가 제정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임
 ㅇ   한편 무고정기한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실시조례에서는 기업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될 수도 있다는 진출기업 등의 기대가 있었으나 완화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경영상 비주력 업무직위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정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 국무원 법제행정실에서는 5.20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제정에 참고할 예정인 바 <노동계약법 실시조례>는 빨라야 7월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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