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발급 절차 변경 안내

허인배 | 2008.05.14 07:58:03 댓글: 0 조회: 1088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77

여권발급 절차 변경 안내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관 여권발급절차 역시 여권법 발효일인 2008.6.29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은 금년 10월경부터 발급될 예정이나, 여권법은 법령발효일인 6.29일부터 모든 여권(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에 적용됨
※ 전자여권 발급 시작과 함께 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이 중단됨으로 여권발급기간이 2주-4주 소요될 것임

-   아   래   -

1.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ㅇ 근거 : 여권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2항
  ㅇ 내용 : 전자여권 발급을 앞두고 신청자 확인 등을 통해 차명여권 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 폐지

※ 예외적으로 대리신청 가능자(시행규칙 제5조)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자(단, 2009.12.31까지는 ‘12세 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 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ㅇ 주의사항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 여권을 직접 신청해야 함, 따라서 종전과 같이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신청한다던지, 회사의 직원, 지인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없음

2. 여권 수령은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ㅇ 근거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ㅇ 내용 : 여권수령은 직접수령, 대리수령 가능
 ㅇ 주의사항
   - 대리인 수령 시, 본인위임장과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을 지참
     ※ 위임장상의 본인 서명과 신청서상의 본인 서명이 동일할 경우에만 수령가능
 
3.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ㅇ 근거 : "유효기간연장"이 규정 되어있던 구 여권법 제6조의2 삭제
  ㅇ 내용 : 기간 연장제도 폐지(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수기(手記)방식의 기간연장 불가)
  ㅇ 주의사항 : 기간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06.29일 이후에 여권 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국민은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북경, 천진 지역 거류허가 소지자(X 또는 Z비자) 주의사항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구여권 상의 비자를 새 여권으로 변경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 여권발급 신청은 최소한 사증 기간 만료 한달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시행(‘08 10월경) 후에는 두달 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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