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하여...

cxh1118 | 2012.07.03 11:57:52 댓글: 1 조회: 1895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13

안녕하세요.. 우선클릭해줘서 감사합니다..저는 결혼비자이구요..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
결혼5년차에 20개월된 아들잇어요..살면서 시댁하구 사이안좋은거두 잇지만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이혼하려구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이혼하면 저는 영주권,국적신청은 가능한지요? 애기부양권은 어느쪽에 가는지요?
아시느분있으시면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IP: ♡.139.♡.137
내일의태양 (♡.206.♡.185) - 2012/07/11 23:22:11

법원에 남편의 무능을 입증하면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할겁니다. 영주권이나 국적은 잘 모르겟으나 결혼후 일정기간 지나서 가능한걸루 압니다 구체적인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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