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별빛415 | 2012.07.04 07:07:25 댓글: 3 조회: 1414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龙井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14
안녕하세요?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제가 세집들어 살았는데요, 요즘 몇일째 집을 비웠었거든요. 일있어서 다른데가있었는데, 그새에 집에 화장실의수도가(세면대수도)고장나서 아래층에까지 물이 흘렀답니다. 우리가 쓰다가 고장난게 아니고 그게 오래돼서 낡아서 고잔난겁니다. 그래서 아래 층에서는 장식한게 다 망가졌다고 재상하라는데 주인집에서는 우리보고 하라네요. 그게 우리 탓입니까? 우리가 배상해야 하나요? 좀 답변줘보세요/ 머리가 지금 돌아갑니다
IP: ♡.245.♡.148
문변호사 (♡.220.♡.12) - 2012/07/10 13:52:54

고장난 원인을 찾아서 집 주인과 충분이 협상하시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태양 (♡.206.♡.185) - 2012/07/11 23:14:55

그런건 세입자가 물어야할거 같은데요.. 집비워주기 전에는 원상복구해줄 책임있으니까요.. 다만 외부에서 샤시 같은데나 금이가서 누수가 되어 들어온다면 집주인이 책임이고
수도,가스,문고리, 벽지 찢어진것,전등교체 같은 사용중 고장 나는 건 세입자가 하는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고쳐달라하세여... 관리비에 수선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아래집에대한 배상은 해줘야 할겁니다.

성실사나이 (♡.25.♡.16) - 2012/07/20 14:53:17

제 생각에는 세입자가 만일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집주인한테 통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 임대를 준 상황에서 집주인이 평소에 집 시설 같은거 와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겟지만, 여러가지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比如说,房屋年限,设施维修期限,入住时间等等要综合考虑相关责任分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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