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2월 25일
財法字 [1993] 제38호
제1조 본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이후 조례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재화”란 전력, 열, 가스를 포함한 유형의 재화를 말한다.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가공”이란 재화의 수탁가공으로서 위탁자가 원재료 및 주요재료를 공급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여 가공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수선교체”란 재화의 본래의 상태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손상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재화를 수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재화의 판매”란 유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가공, 수선교체용역의 제공”이란 유상으로 가공, 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위나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그 단위나 고용주를 위하여 제공한 가공, 수선교체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세칙에서 언급된 “유상으로”란 금전, 재화 또는 기타 구매자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단위나 개인사업자의 다음 활동은 재화의 판매로 간주한다.
⑴ 대리판매를 위해 타인에게 재화를 위탁
⑵ 위탁받은 재화의 판매
⑶ 둘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통합회계를 하는 납세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 단, 다른 사업장이 동일한 현(시)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
⑷ 자가생산 또는 위탁가공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사용
⑸ 자가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다른 단위나 개인사업자에게 투자
⑹ 주주나 투자자에게 자가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배당
⑺ 직원복리 또는 개인목적으로 자가생산․위탁가공 재화를 소비
⑻ 자가생산․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공급
제5조 재화 및 비과세용역을 포함한 판매활동은 혼합판매활동이 된다.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단위 및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판매활동으로 간주된다. 기타의 단위나 개인의 혼합판매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된다.
납세자의 판매활동이 혼합판매활동인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 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본조의 첫항에서 언급한 “비과세 용역”이란 영업세 과세대상인 교통운송, 건설,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체육, 오락유흥 및 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하는 용역을 말한다.
본조의 첫항에서 언급한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단위 및 개인사업자”란 주로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며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기업, 기업단위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납세자는 재화 또는 과세용역과 비과세용역의 매출을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별도의 회계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회계를 할 수 없는 경우당해 비과세용역은 재화 또는 과세용역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자가 겸영하는 비과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 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제7조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중화인민공화국내(이하 ”국내“라 한다)에서의 재화의 판매”란 재화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국내임을 말한다.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국내 과세용역의 제공”이란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용역의 판매를 말한다.
제8조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단위”란 국유기업, 집단소유기업, 개인기업, 합작투자기업, 기타 기업, 관리단위, 협회,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말한다.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제9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하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차인이나 하도급자가 납세자가 된다.
제10조 세율이 다른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납세자의 비과세용역에 대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소규모납세자를 제외한 납세자(이후 “일반납세자”라 한다)가 반품이나 할인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불할 경우 반품이나 할인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환출이나 매입할인으로 인하여 회수된 부가가치세는 환출이나 매입할인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례 제6조에서 말하는 “기타의 대가”란 취급수수료, 보조금,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윤, 장려금, 위약금(연체이자), 포장비, 포장물임대료, 예비비, 품질보상비, 운임하역비, 수취수수료 및 기타 성격의 대가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⑴ 구매자로 부터 징수한 매출세액
⑵ 수탁가공하는 소비세 과세품목에 대하여 대리징수한 소비세
⑶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운임의 대납
1. 운송부서의 운임청구서가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2. 납세자가 당해 청구서를 구매자에게 교부
회계시스템에서의 회계상 취급에 불구하고 모든 기타의 대가는 납부할 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산입한다.
제13조 본 세칙 제5조 및 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혼합판매활동과 겸영비과세용역의 경우, 그 매출액은 각각 재화와 비과세용역의 매출액 합계, 재화 또는 과세용역과 비과세용역의 매출액합계로 한다.
제14조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합산하는 가격결정방법을 채택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일반납세자의 매출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매출액 = 세포함 매출액÷(1 + 세율)
제15조 납세자가 매출액을 외국통화로 계산한 경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출액에 대한 인민폐환산율은 거래발생일 또는 당월 1일의 국가고시환율(원칙상 기준율)중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는 먼저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후 1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조례 제7조에서 언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거나 본 세칙 제4조에 열거된 재화의 판매행위가 있었지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매출액을 결정한다.
⑴ 당월 동종 재화에 대한 납세자의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⑵ 최근 기간의 동종 재화에 대한 납세자의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⑶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표준 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원가 × (1 + 원가가산이윤율)
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소비세가 포함된다.
공식중의 “원가”란 자가생산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제품의 실제원가를 말하고, 구입재화의 픈매에 대해서는 실제구입원가를 말한다. 공식중의 원가가산이윤율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
제17조 조례 제8조3항에서 업급한 “구입가격”에는 납세자가 면세농산물의 구매를 위하여 농산물생산자에게 지불한 대금과 규정에 따라 대리징수한 농업특산세가 포함된다.
앞항에서 언급한 “대금”이란 주관세무기관이 사용을 승인한 구매증빙에 기재된 가격을 말한다.
제18조 본 세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혼합판매활동과 겸영비과세용역의 경우 당해 혼합판매활동에 관계된 비과세용역과 겸영비과세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중 조례 제8조 규정에 부합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조례 제10조에서 언급한 “고정자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기계, 기계장치, 운송공구 및 기타 제조나 사업활동에 관련된 내용연수 1년 이상인 공구 및 장치.
⑵ 제조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주요 장비는 아니나 단위당 가격이 2,000원 이상이며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품목
제20조 조례 제10조에서 언급한 “비과세 품목”이란 비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이나 건설중인 고정자산의 판매등을 말한다.
납세자가 건물을 신축, 개보수, 확장, 수선 및 장식하는 경우 회계상의 취급에 불구하고 앞항에서 언급한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포함된다.
제21조 조례 제10조에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손실”이란 제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파손을 제외한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⑵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초래되는 도난, 부패 또는 변질 등
⑶ 기타의 비정상적 손실
제22조 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구입이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구입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만일 당해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은 당기과세기간의 실제원가를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23조 면세품목이나 비과세품목(건설중인 고정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겸영하는 납세자가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월 면세매출액과
공제할 당월의 비과세항목의 수입액 합계
수 없는 = 총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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