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2월 13일
국무원령 제135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조, 위탁가공 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재(이하 과세소비재라 한다)의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소비세납세의무자이며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소비세의 과세항목, 세율(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과세항목 및 세율(세액)표”에 따라 결정한다.
소비세 과세항목, 세율(세액)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겸영하는 납세자는 과세소비재의 판매액과 판매수량을 구분하여 세율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경리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재를 셋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는 판매시에 과세된다. 납세자가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소비재를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만,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재화를 이전․사용하는 때 소비세를 부과한다.
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소비세를 대리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위탁가공한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하는 과세소비재는 수입신고시 과세한다.
제5조 납부할 소비세액의 계산은 종가법이나 종량법에 따른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가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매출액 ×세율
종량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이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납부세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매출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대가로서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대가 및 기타의 대가이다.
제7조 본 조례 제4조의 첫항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납세자의 자가생산사용 소비재는 납세자가 생산한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원가 + 이윤)÷ (1 - 소비세세율)
제8조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재는 수탁자의 동종 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과세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재료원가+가공수수료)÷(1 - 소비세율)
제9조 종가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수입소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 + 관세)÷(1 - 소비세율)
제10조 과세소비재의 과세표준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하게 낮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11조 과세소비재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가 면세된다. 면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제12조 소비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고,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는 세관에서 대리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편으로 중국내에 들여오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관세정책위원회가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13조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소비재와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탁자가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하는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부당국이 별도로 정한다. 정기과세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소비세는 거래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이 1개월인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5일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초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월의 납부할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세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세액납부서를 발급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비세 징수는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과 실시세칙 제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본 조례는 1994. 1. 1부터 발효된다. 본 조례 공표전의 소비세 징수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표 :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세액)표
부과범위 |
과세 단위 |
세율 (세액) | |
Ⅰ. 연초 1.갑류 담배 2.을류 담배 3.시가 4.엽연초 Ⅱ.알콜성음료 및 주정 1.곡물로 빚은 백주 2.감자로 빚은 백주 3.황주 4.맥주 5.기타 알콜성음료 6.주정 Ⅲ.화장품
Ⅳ.피부 및 모 발보호제 Ⅴ.귀금속 보석 및 옥
Ⅵ.폭죽․화약류 Ⅶ.휘발유 Ⅷ.경유 Ⅸ.자동차 타이어 Ⅹ.이륜자동차 Ⅺ.자동차 1.일반승용차 배기량 2,200 cc이상 배기량 1,000 cc이상 2,200cc미만 배기량 1,000미만 |
수입담배 포함
화장품세트 포함
각종의 금, 은, 귀금속 및 보석장신구
|
ton ton
litre litre |
45% 40% 40% 30%
25% 15% 240원 220원 10% 5% 30%
17% 10%
15% 0.2원 0.1원 10% 10%
8% 5%
3% |
2.지프차 (4륜 구동) 2,400cc이상 2,400cc미만 3.소형승합차와 밴 2,000cc이상 2,000cc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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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인승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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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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