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검사]수출입 상품검사법 실시조례

스피드광 | 2007.11.20 08:43:38 댓글: 0 조회: 403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11

1992 10 23

수출입상품검사국령 5

 

 

1     

1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이하 상검법이라 약칭함)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국가상검국이라 약칭함) 전국 수출입물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3 자치구직할시 물품의 수출입항구(공항) 또는 집산지에 설치된 국가상검국 수출입상품 검사국 支局(이하 상검기구라 약칭함)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상검기구의 직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수출입상품 감정을 하며 수출상품의 질과 검사업무에 대해 감독 관리를 하는 것이다.

4 국가상검국은 무역발전의 필요에 따라 사회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상검기구 검사대상 수출수입물품 종류표(이하 종류표라 약칭함) 재정, 조정 공포한다.

5 상검기구, 국가상검국 상검기구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수출입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범위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류표에 열거된 수출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2. 수출하는 식품류에 대한 위생검사

3. 수출하는 위험물의 포장용기에 대한 성능 사용감정

4. 부패하기 쉬운 식품류 냉동물품을 적재하는 선실, 콘테이너 운반도구에 대한 적부 검사

5.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상검기구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수출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6. 기타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검기구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수출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6 관련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수입하는 약품에 대한 위생 품질검사, 계측기기에 대한 품질검증, 보일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 선박(해상구조물, 선박용 주요 설비 자재 포함) 콘테이너에 대한 규격검사, 비행기(비행기 엔진 탑재설비 포함) 비행성능검사 핵융합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항목은 다른 검사기구에서 검사한다.

7 상검기구는 법정검사품목 이외의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은 물론 발췌검사를 있다.

법정검사품목 이외의 물품일지라도 수출입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거나 화물수취인 또는 송하인이 상검기구에 검사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검기구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8 수출수입하는 견본, 선물용품, 비매품 기타 비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할 있다.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수출입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종류표에 지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상검기구의 검사 결과 품질이 장기간 안정되어 있거나 국가상검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의 관련기관에서 품질을 인증한 물품은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수취인, 송하인 또는 생산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할 있다.

검사면제 구체방법은 국가상검국에서 제정한다.

9 상검기구에서 수출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에 관한 사항과 안전 위생에 대한 검사가 포함된다.

10 상검기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출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1. 법률 또는 행정법규로 강제성 기준 또는 기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기준을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2. 법률 또는 행정법규로 강제성 기준 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풀입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견본을 근거로 거래를 경우에는 해당 견본도 검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3. 법률 조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강제성 기준 기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기준이 수출입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수출입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견본을 근거로 거래를 경우에는 해당 견본도 검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4.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강제성 기준 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기준이 없고 또한 수출입계약서 상에도 검사기준을 약정해 놓지 않았거나 검사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생산국의 기준 또는 국제기준 또는 국가상검국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11 국가상검국은 대외무역 검사업무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수풀수입물품의 업종별 검사기준을 제정할 있다.

12 상검기구의 검사원은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있다.

상검기구의 검사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불법적인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입검사

13 법정검사대상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화물 수취인은 하역항구(공항) 또는 도착 정류장의 상검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상검기구가 직하목록상에등기필”印 날인하여만 세관은 등기필인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14 수입계약서 또는 운송계약서 상에 수입물품의 검사지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지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물품 하역항구(공항), 도착 정류장 또는 상검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벌크화물,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을 하역할 수량 또는 중량이 부족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물품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하역항구(공항) 또는 도착 정류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기계를 설치한 후에야 검사를 있는 플랜트설비, 전기기기 화물 도착 항구에서 포장을 해체하게 되면 다시 포장해야 하거나 포장하기가 힘든 물품에 대해서는 화물 수취인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잇다.

15 화물수취인은 법정 수입검사 물품을 등록한 반드시 규정된 검사지점과 기한 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B/L 필요한 증거서류를 지참하고 상검기구에 수입검사를 신청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필하지 않은 물품은 판매 또는 사용될 없다.

법정 수입검사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계약서 상에 상검기구의 검사를 약정하였으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상검기구는 검사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클레임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서를 발급한다. 검사에 합격되지 못했거나 또는 대외무역계약서에 상검기구에서 검사결과를 받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사 결과서를 발급한다.

17 수입된 물품이 검사결과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강제성 기준 또는 기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반드시 상검기구의 감독하에서 기술적인 처리를 재검사에서 합격되어야만 판매 또는 사용이 허락된다. 기술적인 처리를 없거나 처리를 후에도 재검사에서 역시 불합격된 경우에는 상검기구가 물품을 폐기시키거나 화물수취인에게 반송을 지시해야 한다.

18 상검기구는 불합격된 플랜트 설비 자재에 대해설치 사용불가 통지서 발행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처리를 거친 상검기구의 재검사에서 합격된 경우에는 설비를 설치 사용할 있다.

19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화물 수취인은 상검기구에서 발행한 검사증을 근거로 차량관리기관에서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하며 품질보증기한 만료 30일전에 해당 자동차의 품질상황을 상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20 법정검사대상 이외의 수입상품에 대해 대외무역계약서상 상검기구의 검사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화물 수취인은 계약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상검기구는 화물 수취인에게 검사를 받도록 독촉할 있으며 또한 물품에 대해 발췌검사를 실시할 있다.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상검기구에서 발행한 검사증서를 근거로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은 클레임 기한내에 소재지 검사기구에 검사증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1 상검기구의 검사 도는 추출검사 결과 불합격되어 상대방에게 이미 클레임을 제기해 놓은 물품으로서 교환 또는 반환해야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은 일정 수량의 실물 또는 견본을 보류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물품의 교환 또는 반환을 요구한 물품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클레임이 종결되기 전까지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22 하역할 수입된 물품이 파손되어 있거나 수량 도는 중량의 부족을 발견하여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화물 수취인은 신속히 항구에 소재하고 있는 상검기구에 검사증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하역업체는 파손품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23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되고 가격이 높으며 기술이 복잡한 중요 물품과 대형 플랜트설비를 수입할 경우 화물 수취인이 물품 선적 전에 예비검사나 제조의 감독 또는 선적을 감독할 있도록 계약서에 약정해야 한다.

화물 수취인의 주관부처는 선적 전에 실시하는 예비검사, 제조 또는 선적의 감독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검기구는 필요할 경우 검사원을 파견하거나 관련자들로 검사팀을 조직하여 선적전의 예비검사, 제조 또는 선적에 대한 검사활동에 참여할 있다.

 

3  수출검사

24 법정검사대상 수출물품의 송하인은 상검기구에서 규정한 지점과 기한내에 계약서 필요한 증서를 지참하고 상검기구에 수출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상검기구는 물품에 대해 직접 또는 관련 기관들과 연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법정 수출검사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계약서 상에 상검기구의 검사를 약정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검사를 실시한다.

25 상검기구는 수출검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선적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합격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검사증 또는 수출허가증을 발행하거나 통관신고서에 날인해야 한다.

산지에서 검사를 필한 물품으로서 항구(공항)에서 다시 검사증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 산지의 상검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교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송하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교환증과 필요한 증거서류를 항구 소재 상검기구에 제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합격된 물품은 항구 소재 상검기구에서 다시 검사증 또는 수출허가증을 교부하거나 통관신고서에 날인해야 한다.

26 생산 또는 업체에 대한 검사차원에서 상검기구는 법정검사대상 품목이 아닌 수출상품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췌검사를 실시할 있다.

27 합격품의 송하인은 검사증 또는 수출허가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60 이내에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살아있거나 신선한 물품류는 규정된 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통관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송화인은 다시 상검기구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8 수출용 위험물 포장용기 생산업체는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성능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상검기구의 감정에 합격하여 성능감정서를 취득한 포장용기에 한해서 위험물 포장에 사용할 있다.

위험물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상검기구에 위험물 포장용기의 사용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위험물 수출업체는 상검기구의 감정에 합격하여 성능감정서를 취득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위험물을 포장해야 한다.

29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이나 냉동품을 운반하는 선실, 콘테이너 운반도구의 운송인, 선적회사 또는 대리인은 화물 선적 상검기구에 청결, 위생, 냉장, 밀봉 선적 적부검사를 신청하여 합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선적 또는 운반할 있다.

30 법정 수출검사 품목에 대해 세관은 상검기구가 조례 25, 28 29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증서 또는 통관신고서에 날인한 인장을 근거로 검수한다.

31 상검기구에서 실시한 검사, 항구검사 또는 추출검사에서 불합격된 물품은 수출할 없다.

 

4  수출입물품의 감정

32 상검기구, 국가상검국, 상검기구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국가상검국에서 허가한 기타 검사기관은 무역 관계자, 국내외 유관기관 또는 외국 검사기관의 위탁을 받아 규정된 범위내에서 수출수임물품에 대해 감정을 하고 감정증서를 발행할 있다.

33 수출입물품 감정업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1. 수출입물품의 품질, 수량, 중량, 포장에 대한 감정과 선적중량에 대한 평가 업무

 2. 수출입물품의 선적 하역에 대한 감시업무

 3. 수출입물품의 적재, 파손 해손(海損) 대한 감정업무

 4. 수출입물품을 적재하는 선박, 차량, 비행기, 콘테이너 운송도구에 대한 적부감정

 5. 수출입물품을 적재하는 선실의 봉인, 선실입구의 감시 선적공간의 측량업무

 6. 콘테이너 콘테이너화물에 대한 감정업무

 7. 수출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 투자재산의 가치, 품목, 수량 손실에 대한 감정업무

 8. 각종 견본의 발췌 봉인업무

 9. 가치증서 기타 감정증서의 발행업무

10. 기타 수출입물품의 감정업무

34 상검기구는 무역 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GSP 원산지증명서 또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

35 대외무역 관계자가 상검기구에 감정업무를 위탁할 계약서, 신용장 기타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관리 감독

36 국가상검국 상검기구는 수출수입물품의 화물 수취인, 송하인, 생산자, 취급자, 보관인, 운송인 국가상검국 또는 상검기구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검사기관과 인가한 검사원의 검사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한다.

37 국가상검국은 필요한 경우 외국의 관련 기구와 수출수임물품의 품질인증협약을 체결할 있다. 상검기구는 협약에 근거하여 또는 외국 관련기구의 위탁을 받아 수출수입물품의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증서를 발급하며 수출수입물품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허락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상검국에서 정한다.

38 필요한 경우 정부는 안전 또는 위생 등에 관련되는 중요한 수출수임물품과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품 품질안전 허가제도 또는 수출품 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상검국이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수입품 품질안전 허가제도의 적용 대상 수입품은 반드시 국가상검국의 품질 안전허가서를 취득해야만 수입될 있다.

수출품 품질허가제도의 적용대상 수출품은 반드시 국가상검국의 품질허가서를 취득하거나 국가상검국과 국무원의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허가한 허가서를 취득해야만 수출할 있다.

39 국가는 식품 수출업체 생산업체(가공업체, 도살장, 냉장고 보관창고 포함) 대해 위생등록제를 실시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상검국과 국무원의 주관부처가 함께 제정한다.

위생등록을 해야 하는 수출품 생산업체는 상검기구에 위생등록을 신청하여 국가상검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생산, 가공 또는 보관할 있다.

식품생산업체가 외국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상검기구에 등록한 국가상검국의 허가를 득해야만 외국에 등록할 있다.

40 상검기구는 수출품 생산업체의 신청 또는 외국 관련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심사 평가를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상검국에서 제정한다.

41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락받았거나, 안전 품질허가를 취득하였거나, 품질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위생등록을 수출수입품 생산업체가 검사결과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검기구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명령할 있다. 지정된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역시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면 국가상검국에 보고하여 인증마크의 사용자격을 취소하거나 안전 품질허가 또는 위생등록을 취소할 있다.

42 상검기구는 검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법정 검사대상 품목 생산업체에 검사원을 파견하여 수출품에 대한 출고전 품질검사업무의 감독과 생산업체의 검사방법, 생산, 품질보증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완제품, 포장, 마크 등에 대한 추출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있다.

43 상검기구는 필요할 경우 검사 합격한 수출수임물품에 대해 검사마크를 부착할 있으며 또한 검사 합격한 물품이나 기타 봉인이 필요한 수출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봉인을 있다. 검사마크 봉인에 관한 사항은 국가상검국에서 규정한다.

44 상검기구, 국가상검국, 상검기구가 지정 또는 인가한 검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 수출수임물품에 대해 표본을 추출할 있다. 관련 업체는 검사하고 남은 표본을 규정된 기한 내에 회수하야 하며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것은 상검기구가 처리한다.

45 생산업체, 제조현장, 항구, 공항, 정류장, 창고 지점에 파견된 상검기구의 검사원이 법에 의거하여 검사, 감정, 감독 또는 관리를 경우 관련 업체(기관) 필요한 조건과 보조인원 기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46 국가상검국과 상검기구는 검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조건에 부합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품질허가, 인증품에 대한 검사 기업에 대한 평가심사 업무를 담당케 있다. 지정된 검사기관이 조사결과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상검국 또는 상검기구는 자격을 취소할 있다.

47 상검기구는 필요할 경우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으로 하여금 지정한 검사, 평가 또는 심사 임무를 담당케 있다.

48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수출수임물품을 검사감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고자 경우 국가상검국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기절차를 마친 후에야 국가상검국 상검기구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49 수출수임물품의 검사 신청인이 상검기구의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해당 상검기구 또는 상급 상검기구에 재검사를 신청할 있다. 재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상검기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이내에 재검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사 신청자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결과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국가상검국에 재검사를 신청할 있다. 국가상검국은 재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이내에 재검사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가상검국이 내린 재검사결과는 최종 결론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없다.

 

6 

50 상검법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 중에 하나를 하였을 경우 상검기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판, 경고 또는 검사신청자격의 일시정지 조치를 내리고 또한 관련 물품가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다.

 1. 법정 검사대상 수입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법정 검사대상 수출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임의로 수출한 경우

 2. 안전 품질허가를 득해야 수입할 있는 물품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와 품질허가를 득해야 수출할 있는 물품과 위생등록을 해야만 수출할 있는 물품을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한 경우

 3. 합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또는 검사에 불합격한 선실, 콘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냉동품을 수출한 경우

 4. 상검기구의 감정을 거치지 않은 포장용기를 제공 또는 사용하여 위험물을 수출한 경우

 5. 기타 상검기구의 법정검사를 도피한 행위를 경우

51 상검법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의 하나를 하였을 경우 상검기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판, 경고 또는 검사신청자격의 일시정지조치를 내리고 또한 관련 상품가액의 5% 이상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다.

 1. 상검기구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강제성 기준 또는 기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기준에 불합격한 수입물품을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2. 상검기구의 검사 또는 추출검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3. 상검기구에서 추출한 표본을 임의로 교환하거나 부착한 검사마크, 봉인 인중마크를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4. 상검기구가 물품 포장물위에 부착한 검사마크, 봉인 인증마크를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5. 상검기구의 감정결과 불합격된 포장용기를 제공 또는 사용하여 위험물을 수출한 경우

 6. 상검기구에 사실대로 검사신고를 하지 않고 상검기구의 관련 증빙서류를 사취한 경우

52 수출검사를 신청한 물품이 조악한 것이거나 사표를 도용한 물품인 경우 상검기구 단독으로 또는 주관부처가 협의하여 관련 업체에 대해 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을 중지시킬 있다. 또한 관련 물품의 폐기부분과 함께 관련 물품가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있다.

53 조례 50, 51, 52조에 해당되는 행위중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행위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54 상검기구의 증빙서류, 인장, 마크, 봉인 품질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와 상검기구의 증빙서류 또는 마크를 매매 또는 변경한 경우로서 다같이 수출수입물품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물품가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행위의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5 국가상검국 국가상검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검기구의 허가, 지정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수출수임물품에 대해 임의로 검사 또는 감정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상검기구는 행위의 중지명령과 아울러 불법취득한 소득의 3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있다.

56 벌금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57 상검기구의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해당 상검기구 또는 상급 상검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재심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청구 또는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처벌결정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상검기구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한다.

58 국가상검국 또는 상검기구의 직원이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 검사결과서의 위조, 직무유기 또는 검사증 발급의 지연 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속기구 또는 상급기구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상검국 또는 상검기구가 지정 또는 인가한 검사기구의 검사원 검사원이 전항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7  

  59 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상검기구가 수출수입하는 동물의 검역기관이 경우 관련 동식물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수입하는 동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60 조례의 해석권은 국가상검국에 있다.

61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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