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1998년 5월 7일 반포
제1조 하이테크 심사 인정작업을 잘하고 하이테크성과 출자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하이테크성과 출자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약칭함) 제7조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하이테크성과로 출자함에 있어서 그 가액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과학기술개발형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 경우 기술출자측 또는 기업 출자 각측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표가 과학기술관리부서에 하이테크성과 심사 인정 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규정》과 이 방법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과학기술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 등기한 기업의 심사 인정을 책임지며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과학기술관리부서는 본 관할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등기한 기업의 심사 인정을 책임진다.
제4조 하이테크 심사 인정은 《규정》제5조에서 규정한 기술범위에 의거하며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부가 최신 반포한 하이테크산업목록을 참조한다.
하이테크산업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하이테크성과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인정하며 심사 인정결과를 과학기술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제5조 기술성과의 출자자는 당해 기술에 대한 합법적 출자권을 보증해야 하며 심사 인정 신청시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과학기술관리부서는 전부 서류를 접수한 일로부터 2개월내에 심사 인정 결정을 지어야 한다. 제공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부 보완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방법 제4조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급 과학기술관리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만료 20일전에 과학기술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제7조 과학기술관리부서는 하이테크성과가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하이테크 출자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약칭함)를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정서》는 1회 출자행위에 적용한다.
제8조 기업의 출자자는 《인정서》를 받은 일로부터 3개월내에 기업등록에 대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서의 《인정서》와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기업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심사 인정기관에 보고하여 원 인정서류의 효력을 확인받거나 심사 인정수속을 따로 밟아야 한다.
제9조 하이테크성과에 대한 인정 신청에서 실정을 기만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하이테크인정서를 사취하였을 경우 심사 인정기관은 동 인정서를 취소하는 동시에 기업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등록기관에서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등록 관리조례》제59조에 따라 처벌한다. 회사기업이 아닐 경우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실시세칙》제66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이 방법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한다.
제11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하이테크성과 출자 심사 인정 신청자료 요구
하이테크성과 출자 심사 인정
신청자료 요구
1. 설립 또는 자본금 증가 기업의 기본상황
기업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등록자본․경영범위 등
2. 기술성과의 기본상황
(1) 기술성과 명칭․기술특징․소속 기술분야, 동일류 기술과 대비한 기술우세와 산업 응용가치
(2) 기술성과 개발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3) 당해 기술의 응용효과.
3. 당해 기술에 대한 기술출자자의 권리상태
(1) 현행 지적재산권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성과에 대한 기술출자자의 권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기 내용(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포함한다.
특허기술: 특허증서 사본과 최신 연비 납부기록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서 사본
노하우: 당해 기술비밀에 대하여 합법적 출자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새 식물품종: 품종권 증서 사본
(2) 기술출자자가 타인에게 당해 기술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기술에 대한 보류 상황을 설명하고 당해 기술을 타인이 실시하도록 허가한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출자자의 출자기술이 양수 기술성과일 경우에는 기술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 법률․법규가 반드시 공시 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동 공시 또는 등록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4. 기술 출자 관련 상황
(1) 신설 또는 자본금 증가 기업의 당해 기술 실시에 대한 생산 비준문서 또는 가동계획
(2) 기타 각 출자자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연락전화․출자액 및 등록자본 비율
(3) 기술평가자료: 평가기구 자격증서 사본, 평가보고서, 국유자산 평가결과확인서 제공
(4) 출자합의서 및 계약․정관
(5) 중국측이 기술성과로 중외합자․합작 기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비밀기술 심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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