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4.4.30 노동부령 제00209호]

허인배 | 2004.08.03 20:03:34 댓글: 0 조회: 1089 추천: 44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8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4.4.30 노동부령 제0020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등)  ①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절차)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환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서발급신청서에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이 1월을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①사용자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서에 유효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3월 이내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외국인구직자의 추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국인 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직신청 및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구직신청서에 여권 사본 및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허가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  ①외국인근로자가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취업허가기간동안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허가기간동안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이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등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의 징수)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징수방법 및 절차
  3. 징수비용의 집행내역
  4.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09호,2004.4.30>
이 규칙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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