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결혼 혼인신고(2005.8.20)

허인배 | 2004.11.04 09:15:53 댓글: 0 조회: 1565 추천: 54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3
당관 영사부는 2003년 8월 1일(금)부터 결혼사증 신청시 기존까지 필수 제출서류였던 미기카 또는 호구저카를 필수제출서류에서 제외하며, 2005년 2월 14일부터는 '호구부 혼인 기재사항 확인 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혼인 신고(아래 두가지 절차중 택일)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자사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나.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0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인증은 중국의 중국 공민과 외국인간의 혼인등기 처리
에 관한 규정(1983.08.17 국무원「1983」128호로 비준.공포) 제3조에 따른 것임.


  최종수정일 2005년 7월 18일  
작성자 : 홍기원 영사  
IP: ♡.1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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