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공상보험 행정안건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jeanxiaohe | 2014.08.27 15:15:27 댓글: 0 조회: 2301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东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355628

최고인민법원 공상보험 행정안건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 법사(2014)9, 20144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161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2014 9 1일 부터 실행한다.)

 

공상보험 행정안건을 정확히 심리할것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공상보험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심판의 실제 현황을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1 인민법원이 공상인정행정안건을 심리할 시 <공상보험조례>14조 제(六)항 본인주요책임”, 16조 제(二)항 술에 취하거나 약을 복용” ,16조제(三)항자학 혹은 자살등 상황의 존제 여부를 인정할 때 반드시 유권기구에서 제출한 사고책임인정서, 결론성의견과 인민법원의 효력있는 법률문서에 의거하여야 되며 반대적인 증거가 충분하여 사고책임인정서와 결론성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술 법률문서가 존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전항의 사실을 인정 하였으면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관련 증거를 심사하여야 한다.

<공상보험조례>16조 제(一)항 고의적인 범죄의 인정은 반드시 형사 진찰기관,검사기관과 심판기관의 효력 있는 법률문서 혹은 결론성의견에 근거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이 공상인정행정안건을 접수한후에 원고 혹은 제삼자가 행정소송을 제출하기전에 이미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대하여 노동중재 혹은 민사소송을 제출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행정안건의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3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는 하기 단위를 공상보험 책임을 감당할 단위로 인정하고 인민법원은 이에 지지해야 한다.

(一)직원이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단위와 노동관계를 이루었을 경우 공상사고 발생시 직원이 일을 하고있는 단위가 공상보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단위이다.

(二)노무파견단위가 파견한 직원이 고용단위에서 일하는 기간에 인공으로 부상 혹은 사망 하였을 경우 파견단위가 공상보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단위이다.

(三)단위의 지명 파견을 받고 기타 단위에 가서 일을 하는 직원이 인공으로 부상 혹은 사망하였을 경우 지명 파견 단위가 공상보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단위이다.

(四)고용단위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보 업무를 고용주체자격이 없는 조직 혹은 자연인에게 업무를 하청 하엿을 경우 이 조직 혹은 자연인이 고용한 직원이 청보 업무를 하면서 인공으로 부상 혹은 사망하면 고용단위가 공상보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단위이다.

(五)개인이 기타단위에 부속하여 대외경영을 하는 경우 고용한 인원이 인공으로 부상 혹은 사망하면 피부속 단위가 공상보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단위이다.

전항 제(四),(五)항에서 확인히 규정한 공상보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단위가 배상책임을 지거나 사회호험처리기구는 공상보험 기금에서 공상보험 대우를 지불한후 상관조직, 단위와 개인에게 추궁할 권리가 있다.

4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하기 상황을 공상으로 인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一)직원이 공작시간과 공작장소내에서 부상을 입었고 고용단위 혹은 사회보험행정부문에는 비인공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二)직원이 고용단위가 조직하거나 고용단위의 지명 파견을 받고 기타단위에서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三)공작시간내에 직원이 그의 공작직책와 관련된 몇개 공작장소에 왕래하며 공작장소간의 합리적인 구역에서 인공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四)기타 공작직책 이행과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공작시간내에 합리적인 구역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

5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하기 상황을 인공 외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민법원은 이를 지지애야 한다:  

(一)직원이 고용단위의 지명 파견으로 혹은 공작 수요로 공작장소밖에서 공작직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간;

(二)직원이 고용단위의 지명 파견으로 외출 학습 혹은 회의하는 기간;

(三)직원이 공작 수요로 기타 외출 활동 기간.

직원이 인공으로 외출기간 혹은 고용단위의 지명 파견하에 외출 학습, 회의하는 기간에 공작과 무관한 개인 활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으면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이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6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하기 상황을 출퇴근 도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애야 한다.

(一)합리적인 시간내에 공작장소와 주소지, 장기거주지, 단위 숙소에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에서 출퇴근 하는 도중;

(二)합리적인 시간내에 공작장소와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거주지에 오가는 합리적이 노선에서 출퇴근 하는 도중;

(三)일상 공작과 생활에 수요되는 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노선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四)합리적인 시간내에 기타 합리적인 노선에서 출퇴근 하는 도중.

7 직원 혹은 그의 근친속 자신의 원인에 속하지 않는 원인으로 공상인정 신청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체한 시간은 공상인정 신청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

하기 상황중의 한가지 원인으로 신청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 직원 혹은 그의 근친속 자신의 원인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一)불가항력;

(二)인신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三)고용단위의 원인에 속하는 경우;

(四)사회보험행정부문의 등기제도가 불완벽 한 경우;

(五)당사인이 노동관계 존속 여부에 관하여 노동중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출하였을 경우

8 직원이 제삼자의 원인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이 직원 혹은 그의 근친속이 이미 제삼자에게 민사소송을 제출하였거나 민사배상을 받은 이유로 공상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공상으로 인정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직원이 제삼자의 원인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이미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직원 혹은 그의 근친속이 제삼자에게 민사소송을 제출 하지 않았거나 민사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하에 사회보험 처리기구를 기소하여 공상보험 대우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직원이 제삼자의 원인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이 직원 혹은 그의 근친속이 이미 제삼자에게 민사소송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상보험 대우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삼자가 이미 의료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9 공상 인정 신청인 혹은 고용단위가 관련상황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상인정이 틀렸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는 소송중에 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공상인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한후 원고가 소송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원 공상인정을 내릴 때 과실이 있으면 인민법원은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과실이 없으면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0조 최고인민법원이 예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불일치 할 경우 본규정에 따라야 한다.

 

번역:하금영 변호사 (설문 로펌):136498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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