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동산 구매한 한국인들, 70년 사용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로 | 2017.03.16 14:45:02 댓글: 0 조회: 1464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09858

아시다 싶이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라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중국에서 집을 산다는 의미는 두가지 뜻이 포함되여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위의 건축물을 구매하는 것이고 하나는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 받는 것입니다. 중국 <물권법>,<담보법>등 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위 건출물의 여러 권리의 취득과 전이는 반드시 토지의 사용권과 동시에 진행되여야 합니다. 즉 건축물을 구매할려면 반드시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하고 또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 받으면 반드시 토지위의 건축물도 구매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房随地走,地随房走>(집은 땅을 따라다니고 땅은 집을 따라다닌다)의 의미입니다.

중국의 토지는 성질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됩니다. 즉 상업용지, 종합용지, 주택용지, 공업용지와 기타용지입니다. 각종 토지 사용기한은 주택용지 70; 공업용지 50;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 상업, 관광, 오락용지 40; 종합적인 기타 용지 50년입니다.

그럼 이 기한이 지나면 토지사용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도로 권리를 몰수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위의 건축물은 또 누구의 소유로 되는 건가요?

어제(2017315) 리커챵총리는 중외기자회견에서 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후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신청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으며 부동산의 거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또 국무원에서는 이미 유관부문과 함께 부동산보호에 관한 상응한 법률을 연구하고 있으며 곧 구체적인 제정안이 제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부동산 구매하고 싶은 한국분들, 토지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려하시지 마시고 안심하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나라에 속하지만 사용권은 계속 연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잉커 한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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