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관련하여

samsungdong | 2015.12.07 13:19:11 댓글: 1 조회: 1510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918539
며칠전 어머님이 한국의 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시다가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져 엄청난 고생난을 겪고 있습니다.간병인일 경우에 산재보험 인증이 어렵다는게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어머님은 모 중개소를 통해 모 병원에서 근무했던 상황이였고 급여는 중개소에서 지급되고있었는데요 4대보험은 전혀 지급해주지도 않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산재보험을 신청해야는지 그리고 건물주인을 찾아서는 어떤 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어떤 보험을 청구할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외딴 한국에서 근로복지공단 다니면서 헤메고있는데 어머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나 유사한 일을 겪었던 분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IP: ♡.226.♡.61
miguraji (♡.40.♡.49) - 2015/12/20 19:46:44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일은 중개소와 맺은 계약서등 문서들을 잘 챙기시고. 다리뼈가 부러졌다면 병원이나 간병하는 분의 차실이 있는지없는지도 곰곰히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넘으질때 병원바닥이 물투성이라든가 넘 매끌하다든가 또 간병하는 분이 쉬도때도 없이 일시키고 해서 휴식할시간도 없으서 과로로 상처잆었다든가 하나하나 확인하는것입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중국법하고는 다르니 상세하게 도움드릴수는 없고 중요한건 먼저 쓸모있는 증거를 확보하는거 입니다.한국도 증거있어야 손해배상같은것을 조금이라도 더 청구할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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