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수행자 | 2017.01.07 14:05:34 댓글: 0 조회: 178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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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판매(出售)
지역 한국 인천광역시 중구
종류선택 토지
전화번호 010-8976-1300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 투자유지 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제도시행 개요
  • 시행기간 : 2013. 5.1 ~ 2023. 4.30(2018년->2023년 연장, 2016. 5.31자)
  • 투자금액 : 5억원 이상(7억원->5억원 하향조절, 2016. 5.31자)
  • 투자대상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IFEZ 내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별장, 관광펜션,
    '15.9.30 이전에 확정된 미분양아파트

영주권(F-5비자)혜택
  • 한국내 타 지역 방문 및 거주의 자유
  •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입학 가능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구분
F-1 F-2 F-5

비자성격
방문동거비자거주비자영주비자

비자기간
1년2년/3년영구
요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투자진행)

해당 부동산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F-2비자를 5년 이상 유지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상자투자자
투자자와 동반가족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자녀)


투자자
※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신청가능
특징
소액투자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연 1회 이상 입국영주권 발급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변경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국환매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여권(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국환매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없을 시 동시 신청 가능)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해외범죄기록증명서
비고부동산 등기 전에도 투자자의
방문 보장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영주권 불허 결정시 상황에따라
F-2로 연장 가능


미단시티 그로브웨이 점포겸용 단독필지 분양

032)83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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